교통카드는 선불과 후불 두 갈래이고, 충전 한도와 분실 신고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환승할인은 하차 후 30분 이내에 다른 수단을 타야 하고, 하차 태그를 빠뜨리면 다음에 탈 때 안 낸 기본요금이 더 붙습니다. 아래에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교통카드 종류부터 나눕니다
같은 ‘교통카드’라도 돈이 나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선불 교통카드 | 미리 충전해 두고 쓰는 충전식 |
| 후불 교통카드 | 신용카드에 교통서비스 기능을 더한 형태 |
| 결제 시점 | 선불은 탈 때 잔액에서 차감, 후불은 카드 결제일에 청구 |
| 명의 | 선불은 무기명으로도 쓸 수 있고, 후불은 명의자 본인 카드 |
| 전국호환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0조의7 |
| 호환 범위 | 전국 버스·지하철·기차·고속도로 요금 결제 |
교통카드 충전 방법과 한도
충전은 선불 카드에만 있습니다. 후불은 충전 개념이 없고 쓴 만큼 청구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무기명 선불수단 |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
| 실지명의 확인 시 | 200만원 |
|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3조 |
| 후불 교통카드 | 충전 없음 — 결제일에 청구 |
| 잔액 환급 | 전자금융거래법 제19조 · 미리 약정한 바에 따름 |
| 약관 의무 | 잔액이 일정비율 이하면 전부 지급 (그 비율은 20% 미만 불가) |
교통카드 환승할인 조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효시간 | 하차 후 30분 이내 다른 수단 승차 |
| 야간 | 21시 ~ 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 |
| 시간 기준 | 나중에 타는 쪽의 승차 시각으로 구분 |
| 횟수 | 최대 4회(5회 승차) |
| 카드 | 1인 1장 |
| 할인 안 되는 경우 | 동일 노선·동일 차량 간 환승 |
하차 미태그가 가장 많이 걸립니다. 태그를 빠뜨린 수단부터 환승이 끊기고, 다음에 탈 때 그 건을 단독 이용으로 봐서 안 낸 기본요금을 함께 받습니다.
교통카드 분실 신고 방법
선불이냐 후불이냐에 따라 신고처가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후불 교통카드 | 카드사에 분실신고 |
| 일괄신고 | 카드사 한 곳에 신고하면 본인 명의 타사 카드도 함께 |
| 접수 경로 | 전화·카드사 앱·홈페이지, 어카운트인포 앱 |
| 주의 | 일괄신고는 일괄취소가 안 됩니다 — 카드사별로 연락 |
| 선불 교통카드 | 발행사에 분실·도난 통지 |
| 책임 시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 통지를 받은 때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