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교육은 2년이 갈림길입니다.
운수종사자 교육 신규 대상
신규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시간 | 16시간 |
| 시기 | 운전업무 시작 전 |
| 대상 | 새로 채용한 종사자 |
| 제외 | 2년 이내 재채용자 |
| 조건 | 사업용자동차 운전 후 |
| 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25조 |
운수종사자 교육 보수교육 구분
보수교육입니다.
| 구분 | 내용 |
|---|---|
| 5년 미만 모범 | 3시간 |
| 5년 미만 일반 | 4시간 |
| 5년~10년 미만 | 4시간 |
| 법령위반 | 8시간 |
| 수시교육 | 4시간 |
| 주기 | 구분마다 다름 |
운수종사자 교육 법령위반자
법령위반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3개월 이내 |
| 기산 | 과태료 처분일 |
| 시간 | 8시간 |
| 종전 | 4시간 |
| 대상 | 준수사항 위반 |
| 포함 | 개인택시 사업자 |
운수종사자 교육 확인할 점
확인할 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회사 의무 | 미이수자 운전 금지 |
| 과목 | 법령·서비스·안전 |
| 과목 | 응급처치·화재·경제운전 |
| 응급처리 | 거부 불가 |
| 기관 | 시·도 교통연수원 등 |
| 이력 | 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