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과학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개강 전 별도기간에 학생포털에서 신청하거나 학사지원처에 서류를 냅니다. 도서를 빌린 상태면 반납부터 해야 휴학원서를 낼 수 있고, 휴학이 끝난 뒤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대구과학대학교 휴학 신청 경로
대구과학대학교 휴학은 온라인과 방문 두 경로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학생포털 → 학사정보 → 휴·복학 신청 |
| 방문 순서 | 학사지원처 → 학과 연구실 → 영송중앙도서관 2층 열람실 → 학사지원처 |
| 일반휴학 | 개강 전 별도기간 |
| 질병휴학 | 전문의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
| 군입대휴학 | 입대 1주일 전, 입영통지서 |
| 창업휴학 | 2년(4학기) 초과 불가 |
대구과학대학교 미복학 제적
휴학 기간이 끝나면 학교가 정한 기간 안에 복학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적 기준 | 다음 학기 개시일부터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까지 미복학 |
| 군복무 중 학생 | 수업일수 4주 이전까지 복학 가능 |
| 전역 서류 | 군경력증명서·병적증명서·전역증 중 1개 |
| 이중 학적 | 다른 학교 입학 시 제적 |
| 미등록 |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 |
| 제적 시 등록금 | 반환하지 않음 |
대구과학대학교 자퇴 등록금 반환
자퇴 시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부터 센 날수로 돌려받습니다.
| 구분 | 내용 |
|---|---|
|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 31~60일 | 등록금의 3분의 2 |
| 61~90일 | 등록금의 2분의 1 |
| 90일 지난 뒤 | 반환하지 않음 |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인감증명서(자퇴 동의용), 보호자 통장 사본 |
| 장학금 | 이미 받은 장학금은 반환 |
대구과학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방문·팩스민원·우편·인터넷으로 발급합니다.
- 방문: 종합복지관 4층 자동발급기, 1통 500원, 평일 09:00~18:00
- 인터넷: 즉시 발급, 증명수수료에 대행 수수료 1통 1,000원(추가 1통 500원)
- 토·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5월 9일)에는 방문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대구과학대학교 휴학은 학생포털 휴·복학 신청이나 학사지원처 방문으로 하고, 질병휴학은 전문의 발행 4주 이상 진단서, 군입대휴학은 입대 1주일 전 입영통지서가 필요합니다. 도서를 빌린 상태면 반납한 뒤 휴학원서를 냅니다. 휴학이 끝난 뒤 수업일수 4분의 1이 지나도록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되고 등록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자퇴는 보호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등록금은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6분의 5, 90일이 지나면 반환되지 않습니다. 전과는 재학 중 한 번뿐이고 간호학과는 전과할 수 없습니다. 증명서 방문 발급은 평일 09:00~18:00이며 개교기념일 5월 9일에는 쉽니다. 스쿨버스는 학기 중 평일에만 다니고 대구 지역은 등교만 있으며, 하교는 구암역 셔틀을 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