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건너뛰면 진행이 안 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되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이 글에서 요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시작해 고용복지센터 방문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이 ‘퇴사했으니 신청하면 되겠지’ 하고 계시다가 요건에서 막힙니다. 퇴사 사유와 근무 기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급 요건 네 가지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근무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간으로 봄 | |
| ②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③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 ④ 노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 확인 | 내 사유가 되는지는 고용복지센터에서 판단 |
180일은 어떻게 세나
‘180일’을 근무 일수로 오해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는 기준 |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 |
| 포함되는 날 | 실제 근로한 날 |
| 유급휴일 | |
| 휴업수당을 받은 날 | |
| 통산 | 여러 직장을 합쳐서 계산 가능 |
| 확인 방법 | 고용24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 |
신청 절차와 방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확인 — 사업주가 제출해야 진행됩니다.
- 구직등록 — 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온라인 교육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수강합니다.
- 센터 방문 — 신분증을 갖고 고용복지센터에 갑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실업인정 — 이후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180일을 출근 일수로 잘못 세어 미리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부 인터넷으로 될 줄 알고 고용복지센터 방문 단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180일은 유급휴일까지 포함해 계산하고 여러 직장을 합칠 수도 있으니 먼저 고용24에서 가입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신분증을 갖고 직접 가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퇴사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정마다 달라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 센터에 상담해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미룰수록 불리하니, 퇴사하셨다면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