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입사지원만이 아닙니다. 학원 수강도 조건을 맞추면 인정되지만 학위취득과정은 안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입사지원만이 아닙니다.
| 구분 | 인정 범위 |
|---|---|
| 인정 |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 응모 |
| 인정 | 채용 면접 참여 |
| 인정 |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
| 인정 |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
|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점포 물색 · 임대차 계약 등) |
| 출석 | 지정된 실업인정일 |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 서류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 구분 | 증빙 서류 |
|---|---|
| 구직활동 | 명함 |
| 구직활동 | 지원서 |
| 구직활동 | 등기수령증 |
| 훈련 |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
| 자영업 | 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 |
| 문의 | 1350 |
실업급여 구직활동 학원 수강
학위는 안 됩니다.
| 구분 | 자비 학원수강 |
|---|---|
| 조건 |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 |
| 조건 |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 가능 |
| 월 30시간 미만 | 구직활동 1회 |
| 월 30시간 이상 | 구직활동 2회 |
| 불인정 |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 |
| 자격증 과정 |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
실업급여 구직활동 확인할 점
출석이 먼저입니다.
| 구분 | 확인 |
|---|---|
| 실업의 인정 |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 노력한다고 인정 |
| 주기 | 1~4주 범위에서 지정 |
| 불인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에 불출석 |
| 주의 |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 |
| 훈련 | 승인된 과정이어야 함 |
| 상담 | 1350 · 평일 09~18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