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안내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입사지원만이 아닙니다. 학원 수강도 조건을 맞추면 인정되지만 학위취득과정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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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범위

입사지원만이 아닙니다.

구분 인정 범위
인정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 인터넷 응모
인정 채용 면접 참여
인정 승인된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
인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점포 물색 · 임대차 계약 등)
출석 지정된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구직활동 증빙 서류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구분 증빙 서류
구직활동 명함
구직활동 지원서
구직활동 등기수령증
훈련 훈련기관 수강증명서
자영업 활동계획서 및 관련 자료
문의 1350

실업급여 구직활동 학원 수강

학위는 안 됩니다.

구분 자비 학원수강
조건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
조건 출결관리 및 교육시간 확인 가능
월 30시간 미만 구직활동 1회
월 30시간 이상 구직활동 2회
불인정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위취득과정
자격증 과정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인정

실업급여 구직활동 확인할 점

출석이 먼저입니다.

구분 확인
실업의 인정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 노력한다고 인정
주기 1~4주 범위에서 지정
불인정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일에 불출석
주의 같은 사업장만 반복 지원
훈련 승인된 과정이어야 함
상담 1350 ·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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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