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대상 방법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헷갈리는 것이 ‘나는 몇 번 신고하나’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연 2회(7월·1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입니다. 4월과 10월은 개인의 경우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1년이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뉘는 셈입니다.

구분 내용
제1기 1월 1일 ~ 6월 30일
제2기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 방식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
간이과세자 1년(1.1~12.31)이 하나의 과세기간
신고처 국세청 홈택스
핵심 과세자 유형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다르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기간

확정신고는 두 번, 예정신고는 법인만 합니다.

구분 기간
제1기 확정신고 대상 4.1~6.30 → 7.1 ~ 7.25
제2기 확정신고 대상 10.1~12.31 → 다음해 1.1 ~ 1.25
제1기 예정신고 대상 1.1~3.31 → 4.1~4.25 (법인사업자)
제2기 예정신고 대상 7.1~9.30 → 10.1~10.25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예정신고 대신 고지서로 납부
결과 개인은 연 2회, 법인은 연 4회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 기간

간이과세자는 훨씬 단순합니다.

구분 내용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1년)
신고납부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횟수 연 1회
7월 신고 일반과세자와 달리 해당 없음
예외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공식 확인
신고처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4월과 10월에 오는 고지서의 정체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등
시기 4월 · 10월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방식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
신고 의무 없음 (고지서대로 납부)
나중에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차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헷갈림의 대부분은 내 과세자 유형을 모르는 데서 옵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라면 7월과 다음해 1월에 확정신고를 하고, 4월과 10월에는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 때 차감되니 이중으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더 단순해서 다음해 1월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입니다. 인터넷 글이 내 상황과 안 맞는다면 법인 기준으로 쓰인 것일 수 있으니 유형부터 확인해 보세요. 마감은 각 신고기간의 25일이지 월말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하시고, 세율이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 같은 세부 사항은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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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