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다섯 가지이고 친권행사 제한도 포함됩니다. 기간은 최대 1년, 연장하면 3년까지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권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청구 |
|---|---|
| 근거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제55조의7 |
| 청구권자 ① | 피해자 |
| 청구권자 ② | 법정대리인 |
| 청구권자 ③ | 검사 |
| 원문 |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 가능” |
| 어디에 | 법원 |
피해자보호명령 종류
다섯 가지입니다.
| 구분 | 종류 |
|---|---|
| 근거 | 제55조의2제1항 |
| ① | 주거·점유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
| ②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 ③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④ | 친권행사 제한 |
| ⑤ | 면접교섭권행사 제한 |
피해자보호명령 기간
1년이고 3년까지 갑니다.
| 구분 | 기간 |
|---|---|
| 최초 | 최대 1년 |
| 연장 단위 | 2개월 |
| 연장 한도 | 최대 3년 |
| 근거 | 제55조의3 |
| 임시보호명령 | 제55조의4제1항 |
| · 기간 | 본 결정 시까지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어기면 처벌됩니다.
| 구분 | 위반 |
|---|---|
| 근거 | 제63조제1항제2호 |
| 형 ① | 2년 이하의 징역 |
| 형 ②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형 ③ | 구류 |
| 요령 | 위반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
| 긴급 | 위험하면 112가 먼저입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7까지와 제63조에 근거한 제도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알아 두실 점은 청구권자입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원문은 피해자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이 움직여 주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점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하신다면 이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호명령의 종류는 제55조의2제1항에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나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및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면접교섭권행사 제한인데 뒤의 두 가지가 특히 덜 알려져 있습니다. 접근금지만으로는 정리되지 않고 자녀를 사이에 두고 접촉이 이어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령의 범위가 자녀와의 관계까지 닿아 있습니다. 기간은 최초 결정이 최대 1년까지이고 이후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정을 받으셨다면 만료일을 적어 두고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를 해도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이 임시보호명령입니다. 제55조의4제1항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본 결정이 있을 때까지입니다. 보호명령을 위반하면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므로, 결정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식이었는지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청구 방법과 서식, 관할 법원, 결정까지 걸리는 기간, 비용, 불복 방법과 경찰·검사 단계의 임시조치, 신변안전조치, 주거지원은 확인하지 못했거나 별도 안내에 있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장 위험한 상황이라면 112를 먼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