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속인 경우와 몰라서 더 받은 경우의 처리가 다릅니다. 후자는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기준
속임수가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
| 포함 |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
| 처리 |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징수 |
| 범위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
| 다른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
| 그 범위 |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산정 |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징수 범위
전액입니다.
| 구분 | 징수 |
|---|---|
| 부정수급 |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
|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 범위 내 산정 |
| 1단계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 |
| 2단계 | 미납 시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독촉 |
| 주체 | 보장기관 |
| 안내 | 복지로 |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과 과오수급
과오수급은 다릅니다.
| 구분 | 과오수급 |
|---|---|
| 과오수급 | 급여 변경 · 정지 · 중지에 따른 과잉지급분 |
| 처리 | 수급자에게 반환을 명령 |
| 면제 | 수급품을 소비한 경우 |
| 면제 | 천재지변 · 화재 ·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
| 차이 | 부정수급은 면제 규정이 아님 |
| 확인 | 통지서와 담당 부서 |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벌칙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 구분 | 벌칙 |
|---|---|
| 대상 |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자 |
|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
|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벌칙 | 구류 또는 과료 |
| 함께 | 징수 절차는 별도로 진행 |
|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