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환수 기준 안내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은 속인 경우와 몰라서 더 받은 경우의 처리가 다릅니다. 후자는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복지급여 확인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기준

속임수가 기준입니다.

구분 기준
대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포함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처리 보장기관이 지급한 비용을 징수
범위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다른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부양의무 범위 내에서 산정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징수 범위

전액입니다.

구분 징수
부정수급 징수대상보장비용 전액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범위 내 산정
1단계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통지
2단계 미납 시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독촉
주체 보장기관
안내 복지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과 과오수급

과오수급은 다릅니다.

구분 과오수급
과오수급 급여 변경 · 정지 · 중지에 따른 과잉지급분
처리 수급자에게 반환을 명령
면제 수급품을 소비한 경우
면제 천재지변 · 화재 ·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
차이 부정수급은 면제 규정이 아님
확인 통지서와 담당 부서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 벌칙

형사처벌도 있습니다.

구분 벌칙
대상 거짓으로 급여를 받은 자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벌칙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칙 구류 또는 과료
함께 징수 절차는 별도로 진행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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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