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대상 연간한도 신청 방법 안내

복지용구는 연간 16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그런데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하고,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시설에 입소해 계시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복지용구

복지용구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이 집에서 쓰는 용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분
전제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연간 한도 160만원
형태 구입과 대여
문의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복지용구 급여 대상

등급을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등급 1~5등급
추가 인지지원등급도 포함
필수 조건 재가급여 이용 수급자
제외 시설 입소 중이면 해당 없음
선행 절차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확인 장기요양 인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한도 계산 방식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구분 내용
연간 한도액 160만원
계산 기준 공단부담액 + 본인부담액
합산 방식 구입과 대여를 합산
초과 시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 부담
주의 대여를 오래 쓰면 한도가 빨리 찹니다
본인부담률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확인)

복지용구 신청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확인서가 먼저입니다.

구분 내용
서류 ① 장기요양 인정서
서류 ②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추가 서류 필요
신청 방법 방문
급여 가능 조회 공단 포털 또는 지사
사업소 찾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이 집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중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분이며,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등급이 없으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 한도액 160만원의 계산 방식입니다. 본인이 낸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한 급여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하고, 구입과 대여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총액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부터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침대나 휠체어처럼 대여료가 매달 나가는 품목을 오래 쓰시면 생각보다 빨리 한도가 차니 연초에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어떤 품목을 대여할지 계획을 세워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용하시려면 장기요양 인정서와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를 갖추어 복지용구 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필요한 품목이 급여 대상인지는 공단 포털이나 지사에서 미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수급자인지 감경 대상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복지용구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