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털 바로가기 회원가입과 체력단련장 예약

국군복지포털의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뒤 점수로 확정됩니다.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고, 23일 전 오전 10시 발표 뒤 21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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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복지포털 휴양시설 예약 일정

국군복지포털 휴양시설 예약은 신분과 예약 종류마다 신청 창이 다릅니다.

구분 내용
일반예약 신청 이용일 30일 전 ~ 24일 전
확정 발표 23일 전 10:00
입금 마감 21일 전 24:00
초급간부 전용 50일 전 ~ 30일 전 신청, 29일 전 10:00 확정
현역병 전용 직영 30일 전~8일 전, 민영 30일 전~19일 전
잔여객실 23일 전 10:00부터 선착순

국군복지포털 회원가입 승인

가입 뒤 바로 예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국번 없이 1811-0541로 문자를 보내야 하고, 승인까지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구분 내용
서류 제출 문자 1811-0541(사진·캡처 가능)
승인 기간 근무일 5~7일
서류 예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체력단련장 최초 이용자는 가까운 체력단련장 방문
가입 제외 이용대상 가족, 대체복무자
일반 문의 1577-9800

국군복지포털 환불 규정

직영 호텔·콘도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과 감점이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5일 전까지 전액 환불
4일 전~3일 전 전액 환불 · 현역·예비역·군무원 -2점, 기타 2개월 이용정지
2일 전 80% 환불
1일 전 이후 환불 없음
노쇼 감점 10점(점수 없는 회원 12개월 이용정지)
일정 변경 불가 · 직접 취소 후 다시 신청

국군복지포털 체력단련장 예약

체력단련장도 추첨식 예약입니다.

  • 접수: 경기일 18일 전~13일 전, 확정 통보 10일 전
  • 취소: 경기일 2일 전 15:00까지
  • 잔여티: 경기일 4일 전~당일
  • 준회원은 개인 예약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복지포털에서 휴양시설을 쓰려면 먼저 회원가입 뒤 증빙서류를 1811-0541로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에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분별 비율과 개인점수로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수록 점수가 누진으로 깎이고 5년간 쌓이니, 비수기 주중이나 잔여객실을 쓰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은 날짜를 바꿀 수 없어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고, 5일 전까지 취소해야 감점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경기일 18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접수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는 매년 1~2월 정시모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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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