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포털의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뒤 점수로 확정됩니다.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고, 23일 전 오전 10시 발표 뒤 21일 전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국군복지포털 휴양시설 예약 일정
국군복지포털 휴양시설 예약은 신분과 예약 종류마다 신청 창이 다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예약 신청 | 이용일 30일 전 ~ 24일 전 |
| 확정 발표 | 23일 전 10:00 |
| 입금 마감 | 21일 전 24:00 |
| 초급간부 전용 | 50일 전 ~ 30일 전 신청, 29일 전 10:00 확정 |
| 현역병 전용 | 직영 30일 전~8일 전, 민영 30일 전~19일 전 |
| 잔여객실 | 23일 전 10:00부터 선착순 |
국군복지포털 회원가입 승인
가입 뒤 바로 예약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빙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국번 없이 1811-0541로 문자를 보내야 하고, 승인까지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류 제출 | 문자 1811-0541(사진·캡처 가능) |
| 승인 기간 | 근무일 5~7일 |
| 서류 예 | 복무확인서, 재직증명서, 병역명문가증 |
| 체력단련장 | 최초 이용자는 가까운 체력단련장 방문 |
| 가입 제외 | 이용대상 가족, 대체복무자 |
| 일반 문의 | 1577-9800 |
국군복지포털 환불 규정
직영 호텔·콘도는 취소 시점에 따라 환불과 감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5일 전까지 | 전액 환불 |
| 4일 전~3일 전 | 전액 환불 · 현역·예비역·군무원 -2점, 기타 2개월 이용정지 |
| 2일 전 | 80% 환불 |
| 1일 전 이후 | 환불 없음 |
| 노쇼 | 감점 10점(점수 없는 회원 12개월 이용정지) |
| 일정 변경 | 불가 · 직접 취소 후 다시 신청 |
국군복지포털 체력단련장 예약
체력단련장도 추첨식 예약입니다.
- 접수: 경기일 18일 전~13일 전, 확정 통보 10일 전
- 취소: 경기일 2일 전 15:00까지
- 잔여티: 경기일 4일 전~당일
- 준회원은 개인 예약 자격이 없습니다.
국군복지포털에서 휴양시설을 쓰려면 먼저 회원가입 뒤 증빙서류를 1811-0541로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승인에 근무일 5~7일이 걸립니다. 호텔·콘도 일반예약은 이용일 30일 전부터 24일 전까지 신청하면 신분별 비율과 개인점수로 23일 전 오전 10시에 확정되고, 21일 전 자정까지 예약자 이름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수록 점수가 누진으로 깎이고 5년간 쌓이니, 비수기 주중이나 잔여객실을 쓰면 감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예약은 날짜를 바꿀 수 없어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하고, 5일 전까지 취소해야 감점 없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경기일 18일 전부터 13일 전까지 접수하고, 군인 자녀 기숙사는 매년 1~2월 정시모집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