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기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두 배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구분 내용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기간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분할 가능 · 1회 1개월 이상
거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휴직을 안 썼을수록 길어집니다.

구분 기간
원칙 1년 이내
가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근거 법 제19조의2 제4항
의미 휴직을 못 썼다면 단축을 더 길게
분할 나누어 써도 됩니다
최소 단위 1회 1개월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0일 전에 문서로 냅니다.

구분 신청 방법
시기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형식 문서(전자문서 포함)
기재 ① 자녀 성명·생년월일
기재 ② 개시일과 종료하려는 날
기재 ③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기재 ④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거부 사유는 셋뿐입니다.

구분 허용 예외
①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②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으나 실패
③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지장
거부해도 서면으로 사유 통보해야 합니다
추가 의무 다른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
그냥 거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나이와 학년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베푸는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원칙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단축을 길게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단서를 모르고 1년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휴직 사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으며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금만 줄이는 방식은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주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됩니다. 신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인정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으로 보지 않으니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계산식과 상하한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