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안 쓴 기간의 두 배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법으로 정해진 권리입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
| 대상 자녀 |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 단축 후 시간 |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
| 기간 | 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분 2배 |
| 분할 | 가능 · 1회 1개월 이상 |
| 거부 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육아휴직을 안 썼을수록 길어집니다.
| 구분 | 기간 |
|---|---|
| 원칙 | 1년 이내 |
| 가산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
| 근거 | 법 제19조의2 제4항 |
| 의미 | 휴직을 못 썼다면 단축을 더 길게 |
| 분할 | 나누어 써도 됩니다 |
| 최소 단위 | 1회 1개월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0일 전에 문서로 냅니다.
| 구분 | 신청 방법 |
|---|---|
| 시기 | 단축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
| 형식 | 문서(전자문서 포함) |
| 기재 ① | 자녀 성명·생년월일 |
| 기재 ② | 개시일과 종료하려는 날 |
| 기재 ③ |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근무종료시각 |
| 기재 ④ |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 사유
거부 사유는 셋뿐입니다.
| 구분 | 허용 예외 |
|---|---|
| ① |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
| ② |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구했으나 실패 |
| ③ |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중대한 지장 |
| 거부해도 | 서면으로 사유 통보해야 합니다 |
| 추가 의무 | 다른 조치를 근로자와 협의 |
| 그냥 거부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제도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나이와 학년을 또는으로 연결하고 있어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베푸는 편의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권리이며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간에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원칙은 1년 이내이지만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단축을 길게 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단서를 모르고 1년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휴직 사용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쓸 수도 있으며 한 번에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에는 범위가 있습니다.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에서 38시간으로 조금만 줄이는 방식은 이 제도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주 15시간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안 됩니다. 신청은 단축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문서로 해야 하고 전자문서도 인정되며 구두로 말한 것은 신청으로 보지 않으니 기록을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서에는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과 종료하려는 날, 단축 기간 중 근무개시시각과 근무종료시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을 적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세 가지뿐이고 그 밖의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거부하더라도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만 계산식과 상하한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