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사업하는 분들의 퇴직금 같은 제도입니다. 폐업하거나 만 60세가 되면 목돈으로 받고,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한도가 큰 구조라 시작 단계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입니다. 직장인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얻습니다.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 사업을 접거나 나이가 차면 공제금입니다. 문의는 1666-9988 입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대표자가 대상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기본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 개인사업자 | 가입 가능 |
| 법인의 대표자 | 가입 가능 |
| 공동사업자 | 가입 가능 |
| 직원 | 대표자를 위한 제도 (직원 퇴직금과는 별개) |
| 문의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소득이 적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 사업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
| 4천만원 이하 | 600만원 (개인·법인대표) |
| 4천만 초과 ~ 6천만원 이하 | 500만원 (개인·법인대표) |
| 6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400만원 (개인·법인대표) |
| 1억원 초과 | 200만원 (개인) |
| 적용 |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에게 개정세법 적용 |
| 부동산임대업 |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소득금액에서 제외 |
노란우산공제 공제금과 세금
언제 받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급 사유 ① | 폐업·해산 |
| 지급 사유 ② | 사망 |
| 지급 사유 ③ | 법인의 대표자 지위상실 |
| 지급 사유 ④ | 만 60세 이상자(불입 120개월 이상)의 지급청구 |
| 세금 |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부과 |
| 압류금지 | 가입자 혜택으로 안내됨 (세부는 공식 확인)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하는 분들에게 없는 퇴직금을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부금을 내는 동안에는 소득공제로 세금을 줄이고, 사업을 접거나 만 60세가 되면 목돈으로 돌려받습니다. 특히 눈여겨보실 것은 소득이 적을수록 공제 한도가 크다는 점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라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시작 단계의 사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이 돈은 급할 때 빼 쓰는 통장이 아닙니다. 폐업이나 사망, 대표자 지위상실, 또는 만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부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만 되면 받는 줄 아셨다면 10년이라는 기간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압류금지가 가입자 혜택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세부 조건은 중요한 사항이니 공식 안내나 1666-9988 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