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귀농정책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교육 100시간입니다. 귀농 지원사업은 교육 이수가 요건에 들어가는데, 아무 교육이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주시 귀농정책은 어디서 신청하나
먼저 신청 창구입니다. 중앙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귀농할 지역 관할 시·군청 |
| 또는 | 시·군 농업기술센터 귀농 담당자 |
| 즉 | 여주로 간다면 여주시 담당 창구 |
| 정보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도와 교육 정보를 확인 |
|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 주의 | 지자체마다 세부 사업이 다를 수 있음 |
지원사업의 세 가지 요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요건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려는 자 | |
| ② |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 |
| ③ | 귀농·영농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
| 대상 |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 |
| 확인 | 세부 요건은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
인정되는 교육과 안 되는 교육
여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교육이 아무거나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인정되는 교육 |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가 실시·위탁 |
| 농촌진흥청이 실시·위탁 | |
| 산림청이 실시·위탁 | |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위탁 | |
| 확인 방법 | 귀농귀촌종합센터 누리집 지자체관의 |
| ‘지자체별 귀농귀촌 교육관’에서 확인 |
행사와 정책 정보를 함께 보는 법
행사와 정책 정보를 함께 보는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역 행사 | 지자체 홈페이지 공지·행사 안내에서 확인 |
| 일정 | 주최 측 공고가 기준 —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
| 정책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제도 전반을 확인 |
| 교육 | 지자체별 교육관에서 인정 교육 확인 |
| 상담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방문 상담 |
| 순서 | 정책 확인 → 교육 이수 → 지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