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몬 와우펜이 잉크가 안 나오거나 금방 말라 버렸다면, 이건 단순 변심 반품이 아니라 하자입니다. 반품 기한 7일이 지났어도 따로 기준이 있습니다. 문구·완구의 품질보증기간은 6개월이고, 할인가로 산 물건도 정상가와의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습니다.
요미몬 와우펜 하자 교환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품목별로 교환·환급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펜은 문구로 보느냐 아동용품(완구)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리 순서가 갈립니다.
| 구분 | 해결 기준 |
|---|---|
| 문구로 볼 때 |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하자 발생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하자로 피해 발생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
| 아동용품으로 볼 때 | 구입 후 10일 이내 중요 수리 요하는 하자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1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
|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수리 불가 시 교환 또는 환급 | |
| 차이 | 문구 쪽에는 수리 단계가 없습니다 |
요미몬 와우펜 품질보증기간
품질보증기간은 어느 쪽으로 분류해도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문구 | 품질보증기간 6개월 ·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로부터 1년 |
| 완구 | 품질보증기간 6개월 · 부품보유기간 제조일로부터 1년 |
| 기산일 | 구입일(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르면 인도일) |
| 영수증이 없으면 | 제조일·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기산 |
| 판매자가 더 짧게 정했다면 | 품목별 기준(6개월)이 우선합니다 |
| 교환받은 제품 | 교환받은 날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
요미몬 와우펜 할인가로 샀을 때
공동구매나 특가로 싸게 산 경우가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보시면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1호 마목 |
| 내용 | 할인판매된 물품을 교환할 때는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로 교환 |
| 같은 제품이 없으면 |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으로 교환 |
| 유사품을 원치 않으면 | 환급 |
| 환급액 기준 |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 |
| 운반비 | 사업자 귀책이면 운반비·시험검사비는 사업자 부담 |
요미몬 와우펜 피해구제 신청
판매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다음 단계가 고시에 적혀 있습니다.
-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요구 사항(교환 또는 환급)을 남깁니다.
- 합의가 안 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 그래도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 고시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소비자단체를 청구처로 적고 있습니다.
- 해결이 안 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요미몬 와우펜을 두고 판매자와 이야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문구와 완구 모두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라, 반품 기한이 지났다는 답을 들었더라도 하자라면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품목으로 보느냐에 따라 처리 순서가 갈리는데 문구 쪽에는 수리 단계가 없어 정상 사용 중 하자면 곧바로 교환이나 환급으로 갑니다. 공동구매나 특가로 사셨더라도 할인가와 정상가의 차액과 관계없이 같은 제품으로 교환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값을 깎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영수증을 잃어버렸다면 제조일부터 3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방법이 있고, 사업자가 정한 기간이 6개월보다 짧아도 품목별 기준이 우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고시는 개정되므로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