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방법 (+신청 자격, 발급기간, 나이제한, 온라인 신청) (www.gov.kr)

청소년증은 할인카드가 아니라 공적 신분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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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대상

대상입니다.

구분 내용
나이 9세 이상 18세 이하
학생 여부 무관
유효기간 19세 되기 전날까지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서명
범위 신청자 누구나

청소년증 신청 방법

신청입니다.

구분 내용
신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범위 주소지와 관계없음
재발급 온라인 가능
수령 방문수령
수령 등기수령
제작 한국조폐공사

청소년증 구비서류

서류입니다.

구분 내용
서류 발급신청서
사진 3.5cm X 4.5cm 1매
대리인 대리인 증명서류
발급비용 무료
등기수령 우송료 본인 부담
임시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청소년증 문의처

문의입니다.

구분 내용
콜센터 02-2100-6000
청소년정책과 02-2100-6242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용도 공적신분증
용도 교통·문화시설 할인
재발급 분실·훼손·기재사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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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