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학회 바로가기 학술발표대회 등록과 건축센터 대관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은 입회비 7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고, 건축 관련 학과 1~5학년 재학생은 회비가 면제됩니다. 국문논문을 내려면 주저자·교신저자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하며, 2026년 11월 30일 투고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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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회원 회비

대한건축학회 개인회원 종류와 회비입니다.

구분 회비
정회원 입회비 70,000원 · 연회비 90,000원
종신회비 1,350,000원
준회원(3~5학년) 입회비·연회비 면제
학생회원(1~2학년) 입회비·연회비 면제
면제 요청 재학증명서와 함께 member@aik.or.kr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등록

2026년 추계학술발표대회는 10월 21~23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구분 등록비
정회원(일반) 2차 사전 180,000원 · 현장 250,000원
정회원(석·박사과정) 2차 사전 160,000원 · 현장 180,000원
학생·준회원 2차 사전 80,000원 · 현장 100,000원
비회원·미납회원 2차 사전 240,000원 · 현장 300,000원
2차 사전등록 10월 14일 17시까지(취소도 같은 날까지)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대관료

서초동 건축센터 회의실과 강당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관료는 부가세 별도, 평일 09~18시 2시간 기준입니다.

  • 지하1층 강당(130석): 일반 400,000원, 회원 320,000원
  • 6층 대회의실(30석): 일반 300,000원, 회원 240,000원
  • 평일 18시 이후·주말·공휴일은 100% 할증

대한건축학회 연락처

대한건축학회는 서울 서초구 효령로 87 건축센터에 있습니다.

  • 대표전화 02-525-1841 · 팩스 0505-300-1845
  • 회원관리 02-525-1842 · 국문논문 02-525-1846
  • 학술발표대회 02-525-1844

대한건축학회 가입을 준비한다면 먼저 회원 종류를 확인하세요. 졸업자와 석·박사과정은 정회원으로 입회비 7만원과 연회비 9만원을 내고, 건축 관련 학과 1~5학년 재학생은 회원정보 입력 뒤 재학증명서를 붙여 회비면제를 요청해야 면제됩니다. 활동을 그만둘 때는 탈퇴서를 이메일로 내야 연회비 청구가 멈추고, 낸 회비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문논문을 투고하려면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회비를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하고, 투고료 9만원은 투고 때, 게재료는 게재 확정 때 냅니다. 2026년 11월 30일 투고분부터는 비용과 자격 규정이 바뀌니 개정 안내를 함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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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