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검역에서 발목을 잡는 것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항체가 수치입니다. 0.5IU/ml 이상이어야 하고, 검사 결과는 혈액채취일부터 24개월만 유효합니다.
두 가지 요건
요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 마이크로칩 이식 |
| 식별번호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 |
| ②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 기준 | 최소 0.5IU/ml 이상 |
| 검사기관 |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 |
| 유효기간 | 혈액채취일 기준 24개월 이내 |
항체검사 제외 대상
항체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제외 ① | 생후 90일 미만 동물 |
| 제외 ② | 광견병 비발생지역에서 오는 동물 |
| 뜻 | 이 경우 항체검사 요건에서 빠집니다 |
| 주의 | 마이크로칩은 별개입니다 |
| 확인 | 출발 전 비발생지역인지 확인 |
| 함께 | 방문국 요구 조건도 따로 확인 |
당일 통과와 계류
당일 통과와 계류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당일 통과 | 생후 90일 이상 + 요건 충족 |
| 조건 | 마이크로칩으로 개체 확인 |
| 항체가 0.5IU/㎖ 이상 증명 | |
| 계류 연장 | 요건을 못 갖춘 경우 |
| 절차 | 마이크로칩 이식 · 예방접종 |
| 기간 | 항체가가 확인될 때까지 |
준비 순서
준비 순서는 이렇습니다.
- 마이크로칩을 먼저 이식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 그다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합니다
- 공인기관에서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습니다
- 0.5IU/ml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혈액채취일부터 24개월 안에 입국해야 합니다
- 사전신고 없이 데려올 수 있는 것은 9마리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