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탐지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값싼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낼 일이 아닌 경우를 먼저 걸러내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 접수, 하자담보책임기간, 원인 불명 시의 추정 규정 — 이 세 곳에서 부담자가 바뀝니다.
관리사무소 접수가 먼저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공용부분이 원인이면 개인이 부담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이 먼저 업체를 부르면 그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놓칩니다.
| 단계 | 할 일 |
|---|---|
| 1순위 | 관리사무소에 서면·앱으로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는다 |
| 확인 요청 | 외벽·옥상·공용배관 공용부분 점검 결과를 문서로 |
| 개인 발주 전 | 관리주체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아 둔다 |
| 윗집 관련 |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 — 직접 다투지 않는다 |
| 기록 | 접수 시각·담당자·회신 내용을 남긴다 |
| 효과 | 나중에 구상·조정의 근거가 된다 |
새 아파트라면 하자보수부터
준공 후 오래되지 않은 단지라면 이쪽이 먼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합니다.
| 공종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방수공사 | 5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내력구조부 | 10년 |
| 전유부분 기산점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 공용부분 기산점 | 사용검사일 |
| 청구 상대 | 사업주체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7조) |
원인 불명일 때 유리한 규정
탐지를 해도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갈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때 이 조문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요금과 배상은 따로 회수합니다
이미 지출했더라도 두 갈래가 남습니다.
| 경로 | 내용 |
|---|---|
| 수도요금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 감면(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아님 |
| 아래층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조회 | 가입 사실을 잊는 경우가 많아 먼저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