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비용을 처음 알아볼 때 순서를 거꾸로 밟는 분이 많습니다. 업체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잠그고 · 통지하고 · 견적을 네 줄로 받는 순서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라면 통지를 늦게 하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부르기 전에 해야 할 세 가지
업체 전화가 첫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물을 잠그고 · 사진을 남기고 · 통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중에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를 정합니다.
| 순서 | 할 일 |
|---|---|
| 1. 차단 | 세대 밸브·계량기 앞 밸브를 잠가 추가 피해를 끊는다 |
| 2. 기록 |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을 남긴다 |
| 3. 통지 | 임대인·관리사무소·아래층에 즉시 알린다 |
| 4. 확인 | 새 건물이면 하자담보책임기간부터 본다 |
| 5. 조회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입 여부 |
| 그다음 | 그때 업체를 부릅니다 |
세입자라면 통지가 먼저입니다
전세·월세라면 여기서 갈립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634조에는 임차인의 의무도 있습니다.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례는 이 통지를 게을리해 임대인이 수선할 수 없었던 기간의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고 봅니다.
즉 늦게 알리면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사진을 붙여 문자로 남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견적서는 네 줄로 받습니다
견적을 한 덩어리로 받으면 업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공사는 네 단계로 나뉩니다.
| 단계 | 확인할 것 |
|---|---|
| 1단계 탐지 | 원인 지점을 찾는 조사 · 결과지와 사진 |
| 2단계 철거 | 타일·마감을 뜯는 범위를 먼저 합의 |
| 3단계 배관 보수 | 전체 교체인지 부분 보수인지 |
| 4단계 원상복구 | 방수·타일·도배 — 견적에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
| 요청 방법 | 네 줄을 항목별 금액으로 한 장에 |
| 결제 | 완료 확인 후 잔금, 영수증 보관 |
공사 뒤에 남는 절차
공사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영수증이 두 곳에서 돈이 됩니다.
| 뒤처리 | 내용 |
|---|---|
| 수도요금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 감면(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
| 아래층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배상 처리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보관 | 영수증·견적서·사진은 최소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