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 비용에서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부담자입니다. 탐지 결과가 나와야 누가 내는지가 갈리는데, 원인을 못 찾은 경우까지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이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돈이 새지 않습니다.
탐지 결과가 부담자를 정합니다
누수탐지는 원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누수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 조사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는지가 갈립니다.
| 누수 원인 위치 | 비용 부담 |
|---|---|
| 우리집 전용부분(세대 내 배관·방수층) | 세대 소유자 부담 |
| 위층 전용부분 | 위층 소유자 부담 |
| 공용부분(외벽·옥상·공용배관 등) |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쪽 |
| 임차 중인 집 | 민법상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를 먼저 확인 |
| 실무 | 먼저 부른 사람이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음 |
| 그래서 | 부르기 전에 정산 방식을 문서로 남겨야 함 |
원인을 끝내 못 찾으면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입니다. 탐지를 했는데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게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법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불분명하면 개인이 아니라 공용부분 쪽으로 추정됩니다. 관리사무소가 개인 부담이라고 단정할 때 이 조문을 꺼낼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라면 순서가 다릅니다
준공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면 조사비를 개인이 부담할 이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하자의 정의에 누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하자담보책임기간 |
|---|---|
| 내력구조부 | 10년 |
| 방수공사 | 5년 |
|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3년 |
| 기산점(전유부분)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
| 기산점(공용부분) | 사용검사일 |
| 기간 내라면 | 사업주체에 하자보수 청구 → 조사비 부담 주체가 달라짐 |
낸 돈을 되찾는 두 갈래
이미 낸 돈이 있어도 회수 경로가 두 갈래 남아 있습니다. 둘은 서로 별개라 둘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 경로 | 내용 |
|---|---|
| 수도요금 | 옥내 누수는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 감면(서울 기준) |
| 신청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감면 대상 아님 |
| 아랫집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배상 처리 가능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은 보상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