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로가기 심의 결과와 정산 의무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7년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지원신청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11월 5일(목) 오후 3시까지입니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만 받고, 마감일 오후 2시까지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7 공모 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6년 9월 23일 낸 사전 안내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주요사업 지원신청 2026.10.8.(목) ~ 11.5.(목) 15:00
대본공모 (창작산실) 2027.1.5.(화) ~ 1.28.(목) 15:00
별도 공모 대관료지원·인바운드 등 사업별 개별 일정
세부 공고 10월 8일 사업별 공고문 게시
접수 창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or.kr)
접수 방법 온라인만 (이메일·우편·방문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청 제한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서 작성 자체가 막히거나 최하점을 받습니다.

  • 지난 사업의 정산을 기한 안에 마치지 않은 경우(정산금 반납까지)
  • 반환 명령을 받고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부정수급 통보를 받은 경우
  • 결과 발표 30일 뒤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1년간 같은 사업 선정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이 있으면 신청 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 결과 확인

결과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뒤에 발표합니다.

구분 내용
발표 방법 누리집 공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개별 확인
문자 안내 회원가입 때 적은 대표번호로 신청자 전원
공개 항목 심의위원 명단·총평, 지원결정금액
커트라인·평균평점 개별 요청 시 당사자에게만
이의 제기 발표일부터 15일 이내 지원심의옴부즈만
처리 기간 접수 마감일부터 14일 이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산 의무

선정되면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비는 e나라도움에서 계좌이체나 보조사업비 카드로만 쓰고 현금 인출은 안 됩니다. 실적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하고, 3개월 넘게 늦으면 다음 보조금이 10% 이내에서 깎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7년 문예진흥기금 주요사업 접수는 2026년 10월 8일 목요일부터 11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까지이고, 사업별 세부 공고문은 10월 8일에 올라옵니다.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만 받으며, 마감일 오후 2시까지 회원가입을 마친 사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업의 정산을 정산금 반납까지 끝내지 않았다면 신청서 작성이 막히니 먼저 정리하세요. 2027년에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이 장르별로 나뉘어 문학·시각예술은 나이 대신 활동 기간을 보고, 선정은 한 사람당 2건까지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발표일부터 15일 안에 지원심의옴부즈만에 민원을 넣고, 선정 뒤에는 e나라도움으로만 사업비를 쓰고 2개월 안에 실적보고서를 내야 합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