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바로가기 자격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는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하고, 1급은 시험에 붙어도 자격증 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발급 비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을 신청할 때 내는 돈은 세 가지입니다.

구분 금액·방법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1만원
연회비 5만원
납부처 지방사회복지사협회 계좌
자격증명서 1부 2,000원
증명서 결제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 신청 순서

  1. 자격관리센터에서 자격증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진을 올립니다.
  2. 신청서를 출력합니다.
  3. 구비서류와 함께 지방사회복지사협회(전국 17곳)로 등기로 보냅니다.
  4. 수수료와 회비를 지방협회 계좌로 입금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명서 발급

자격증명서는 자격관리센터에서 바로 출력합니다. 국문·영문 두 가지가 있고, 1급과 2급을 모두 가졌다면 1급은 반드시 표기됩니다.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난 증명서는 효력이 없어 원본 확인에서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문의처

이미 자격증이 있는데 로그인이 안 되면 다른 아이디가 있는지 아이디 찾기부터 하고, 없으면 자격관리본부 02-786-0845로 연락합니다. 직접 수령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합니다. 자격증은 자격관리센터에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사진 파일을 올린 뒤, 출력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17개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중 한 곳에 등기로 보내 신청합니다. 비용은 발급 수수료 1만원, 회원증 1만원, 연회비 5만원이고, 서류는 발급일 90일 이내 원본만 심사합니다. 1급은 필기 합격 뒤 응시자격 서류를 기한 안에 내야 하고, 최종합격 뒤 자격증 발급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2급 교과목 기준은 이수 시작이 2020년 이전이면 선택 4과목, 이후면 7과목입니다. 자격증명서는 1부 2,000원으로 바로 출력되며 90일이 지나면 효력이 없고, 문의는 자격관리본부 02-786-08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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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