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한지로 갈립니다. 낙찰자에게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더 중요합니다.
임의경매 강제경매 구분
담보가 있느냐입니다.
| 구분 | 구분 |
|---|---|
| 임의경매 |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
| 담보권 | 저당권 · 근저당권 · 유치권 |
| 담보권 | 질권 · 전세권 · 담보가등기 |
| 강제경매 |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
| 조건 |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시 |
| 근거 | 민사집행법 |
임의경매 강제경매 집행권원
집행권원이 갈림길입니다.
| 구분 | 집행권원 |
|---|---|
| 임의경매 | 집행권원 불필요 |
| 강제경매 | 집행권원 필요 |
| 정의 |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공정증서 |
| 종류 | 집행력 있는 판결 |
| 종류 | 지급명령정본 |
| 종류 | 화해조서정본 |
임의경매 강제경매 소유권 취득
낙찰자에게 중요합니다.
| 구분 | 효력 |
|---|---|
| 임의경매 | 담보권이 부존재 · 무효면 소유권 취득도 무효 |
| 강제경매 | 집행권원 권리가 무효여도 소유권 취득은 유효 |
| 뜻 | 임의경매가 더 불안정할 수 있음 |
| 확인 | 등기부와 사건 내역 |
| 조회 | 법원경매정보 |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4조 · 제56조 |
임의경매 강제경매 절차
진행은 비슷합니다.
| 구분 | 절차 |
|---|---|
| 차이 | 경매신청 방법과 압류 여부 |
| 강제경매 |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함 |
| 공통 | 진행절차에 큰 차이 없음 |
| 순서 | 신청 → 개시결정 → 매각기일 공고 |
| 순서 | 입찰 → 매각허가 → 대금 지급 → 배당 |
| 조회 | 법원경매정보에서 물건·사건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