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이고, 여기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로 받는 돈입니다.
생계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
| 1인 가구 | 256만 4,238원 |
| 2인 가구 | 419만 9,292원 |
| 3인 가구 | 535만 9,036원 |
| 4인 가구 | 649만 4,738원 |
| 인상률 | 4인 기준 6.51% |
급여별 선정 비율
급여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
| 의료급여 | 40% |
| 주거급여 | 48% |
| 교육급여 | 50% |
실제 지급액 계산
계산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4인 가구 선정기준 | 207만 8,316원 |
| 2025년 | 195만 1,287원 |
| 지급액 |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
| 의미 | 소득이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 |
생계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은 지급액입니다. 2026년 4인 가구 선정기준이 207만 8,316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가 지급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으면 선정기준 전액을 받고, 얼마간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알아 두실 것은 급여마다 문턱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지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7.20%, 4인 가구가 6.51% 올랐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하고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