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직무교육은 처음 한 번 받고 끝나는 신임교육과 다릅니다. 일반경비원은 매월 2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신임교육과 다릅니다
경비원 교육은 두 갈래입니다. 채용될 때 받는 신임교육과 근무하는 동안 계속 받는 직무교육입니다.
신임교육만 마치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무교육은 매월 이어집니다.
매월 몇 시간
시간이 다릅니다.
| 구분 | 교육 시간 |
|---|---|
| 일반경비원 | 매월 2시간 이상 |
| 특수경비원 | 매월 3시간 이상 |
| 근거 | 경비업법 제13조제1항 |
| 시행령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온라인 교육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법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
| 도입 | 2015년 10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 실시 |
| 이유 |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
| 과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 |
누가 챙기나
의무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자 | 경비업자 |
| 계획 |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
| 기록 |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 |
경비원 직무교육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신임교육과 혼동하는 것입니다. 채용될 때 받는 신임교육을 마쳤으니 교육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직무교육은 근무하는 동안 매월 이어지는 별개의 교육입니다. 일반경비원은 매월 2시간 이상, 특수경비원은 매월 3시간 이상이고 근거는 경비업법 제13조제1항과 시행령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입니다. 교육을 실시할 의무는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에게 있고 내용은 선임한 경비지도사가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편성됩니다. 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직업윤리 등입니다. 교대 근무 때문에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장이 많아 2015년 10월부터 온라인 직무교육이 도입되었으니 그쪽을 활용하시면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들었더라도 이수 내역이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기록을 남겨 두셔야 지도·점검 때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