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수리비용은 공식 기준 금액이 없습니다. 부품·연식·출장 조건마다 달라서입니다. 대신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은 2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8년이고, 전세·월세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금액표를 찾기 어려운 이유
수리비를 검색하면 숫자가 제각각입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정해 둔 기준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품 종류, 연식, 출장 거리, 작업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금액을 지어내는 대신, 법과 고시로 정해져 있어 확인 가능한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보증기간 안이면 사업자 부담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구분 | 기준 |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
| 품질보증기간 | 2년 |
| 부품보유기간 | 제조일로부터 8년 |
| 더 짧게 적힌 경우 | 업체가 정한 기간이 위보다 짧으면 위 기준이 적용 |
| 보증기간 중 비용 | 수리·교환·환급 비용은 사업자 부담 |
| 예외 | 소비자 취급 잘못, 천재지변, 임의 개조·수리로 인한 고장 |
전세·월세면 임대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차 중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내용 |
|---|---|
| 근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원칙 | 보일러는 사용·수익에 필수적이라 임대인이 고쳐 준다 |
| 임차인 부담 |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 소모품 교환 정도 |
| 대규모 수선 |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은 임대인 부담 |
| 안 고쳐 줄 때 | 차임 지급 거절 · 차임 감액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 끝까지 안 될 때 |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 해지 |
그래도 내야 할 때 확인할 것
그래도 내야 하는 상황이면 견적을 나눠 받으세요.
| 항목 | 확인할 것 |
|---|---|
| 출장비 | 방문만으로 발생하는지, 수리 시 면제되는지 |
| 부품비 | 부품 이름과 정품 여부 |
| 공임 | 작업 시간 기준인지 건당인지 |
| 보증 | 수리한 부분에 대한 수리 보증기간 |
| 할증 | 주말·야간·층수 할증이 붙는지 |
| 영수증 | 품목이 적힌 영수증 — 나중에 다투려면 필요합니다 |
정리하면 금액을 알아보기 전에 보증기간이 남았는지, 임차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