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상대학교 휴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받고, 재학 중 2회(2년)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학과 재입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해야 하고, 등록금은 2~4회로 나눠 낼 수 있지만 2차 납입금부터 밀리면 제적될 수 있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복학 서류와 기한
부산경상대학교 복학은 복학원을 교무처에 내서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
| 일반복학 | 복학신청서 1부, 본인·보호자 도장 |
| 제대복학 | 전역증 사본·병적증명서·병적사항 기재 초본 중 1개 |
| 제대예정자 | 부대장 발행 교육허가 증명서 |
| 절차 | 복학원 작성 → 날인 → 등록확인(사무처) → 교무처 제출 |
| 확인 | 학사종합서비스 |
부산경상대학교 재입학 조건
자퇴·제적된 학생은 같은 학과로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기한 |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 여석이 있을 때 |
| 학과 | 제적 전과 같은 학과 |
| 등록금 | 그해 등록금 전액 |
| 서류 | 재입학신청서, 성적증명서 |
| 불허 | 학칙 제60조에 따른 징계 제적자 |
| 등록 마감 | 등록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가능 |
부산경상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한 번에 내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등록기간 | 1학기 2월 중순, 2학기 8월 중순 |
| 분할 횟수 | 2~4회 중 선택 |
| 신청 | 학사종합서비스 → 분할납부신청 |
| 1차 미납 | 분할납부 취소 |
| 2차부터 미납 | 미등록 제적 가능 |
| 제한 대상 | 그 학기 편입생, 유급생 |
부산경상대학교 전과 시기
전과는 정해진 학기 시작 전에만 받습니다.
- 시기: 1학년 2학기·2학년 1학기 개시 이전(3년제는 2학년 2학기 개시 이전도 가능)
- 횟수와 인원: 1회, 학과 입학정원의 40% 이내(유아교육과 20%)
- 전공심화과정 학생은 전과할 수 없습니다.
부산경상대학교 휴학은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3분의 1까지 신청하고, 재학 중 2회(2년)까지 됩니다. 휴학원에는 본인·보호자 날인과 학과장·지도교수 확인, 사무처 등록 확인이 필요하고, 도서관 미납 도서가 있으면 먼저 반납해야 합니다. 복학과 재입학은 수업일수 4분의 1 이내에 해야 하고, 재입학하면 그해 등록금 전액을 냅니다. 등록금 분할납부는 2~4회 중 고를 수 있지만 2차부터 미납하면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전과는 한 번, 학사경고는 평점평균 1.20 미만입니다. 기숙사는 원거리 우선으로 뽑고, 입사 당일 결핵검진 결과서 원본이 없으면 입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