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보건대학교는 2026년 3월 1일자로 원광대학교와 통합됐습니다. 누리집은 기존 재학생 지원용으로만 운영되고, 신입생 모집은 원광대학교 누리집에서 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의 존속기간은 203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에서 존속기간이 학적에 주는 영향, 등록금 반환과 분납, 재입학을 정리했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통합과 존속기간
원광보건대학교는 교육부 글로컬대학30 통합 모델에 따라 원광대학교와 통합됐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통합일 | 2026년 3월 1일 |
| 존속기간 | 2031년 2월 28일까지 |
| 적용 규정 | 존속 기간 동안 통합 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
| 신입생 모집 | 원광대학교 누리집 |
| 휴학 | 202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신청 자제 안내 |
| 존속기간 내 미졸업 | 타 대학 편입학으로만 학위 취득 |
원광보건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학기 시작 전에 자퇴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모두 돌려받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뒤에는 입학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수업료만 날짜에 따라 돌려받습니다.
- 개시일부터 30일까지: 5/6
-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3
-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1/2
- 90일이 지난 날: 반환 없음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등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학기는 1차를 9월 첫째 주, 2차를 10월 첫째 주에 내고, 1차 납부액은 1,500,000원입니다. 분할납부는 개강 후 총무팀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로 고를 수 없습니다. 1차를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2차를 내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 수혜액이 100만원을 넘는 학생과 졸업유예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재입학
자퇴하거나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과에 편입학·재입학 여석이 있을 때만 됩니다. 교무팀에 가서 신청서를 받고, 재입학할 학과와 상담해 학과장 날인을 받은 뒤 처리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는 존속기간인 2031년 2월 28일까지 통합 전 규정으로 학사를 운영합니다.
원광보건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이 지금 가장 먼저 챙길 것은 존속기간입니다. 학교는 2026년 3월 1일 원광대학교와 통합됐고 2031년 2월 28일까지만 존속하므로, 그때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에 편입해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휴학 신청 자제 안내가 나와 있으니 휴학 전에 학과사무실·지도교수와 상담해 복학 시점의 학년이 졸업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휴학과 복학은 마이페이지 학적변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복학은 등록금을 낸 다음 날 승인됩니다. 휴학하면 통학버스 계정도 정지되고, 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 주말에도 1건 1,000원에 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