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이나 소파를 그냥 내놓으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붙여야 가져갑니다. 붙이지 않고 둔 물건은 방치가 아니라 무단투기로 처리됩니다.
신청은 사는 지역에서 한다
신청 창구는 거주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창구 | 내용 |
|---|---|
| 온라인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의 대형폐기물 배출 신청 메뉴 |
| 전화 | 구청·시청 청소 담당 부서 또는 콜센터 |
| 방문 | 주민센터 |
| 판매소 | 종량제 봉투 판매점에서 신고필증 구입 |
| 찾는 법 | 정부24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 신고로 검색 |
| 주의 | 옆 동네 창구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
붙여야 가져간다
배출 자체보다 표시가 핵심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필증 | 구입해서 폐기물에 부착 |
| 구입처 | 지정된 종량제 물품 판매장소 또는 지자체 인터넷 판매망 |
| 기입 항목 | 배출품명 · 배출시간 · 배출장소 |
| 부착 위치 | 수거원이 밖에서 보이는 면 |
| 배출 장소 | 지자체가 지정한 장소 |
| 근거 | 관할 지자체 폐기물 관리 조례 |
금액이 지역마다 다른 이유
수수료를 전국 공통으로 적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결정 주체 | 시·군·구 조례 |
| 징수 방법 | 신고필증(표지) 판매 |
| 품목 구분 | 가구 · 침구 · 자전거 등 조례 별표 |
| 같은 소파 | 지역이 다르면 금액이 다름 |
| 확인처 | 거주지 홈페이지 요금표 또는 조례 별표 |
| 조례 찾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폐가전은 다른 제도다
가전제품은 이 절차와 별개입니다.
| 구분 | 내용 |
|---|---|
| 폐가구 | 신고 후 신고필증 부착, 수수료 있음 |
| 폐가전 | 제조사·판매자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무상 방문수거 제도 |
| 헷갈리는 점 | 두 제도는 접수처가 다릅니다 |
| 잘못 신청 | 가전을 대형폐기물로 신청하면 수수료를 냅니다 |
| 소형 가전 | 묶음 수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 확인 | 지자체 안내에서 품목 구분을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