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은 조례가 방법을 정합니다.
대형폐기물 신고 창구가 갈리는 이유
구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전국 단일 사이트 | 없음 |
|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
| 배출 방법 | 조례로 정함 |
| 수수료 | 조례로 정함 |
| 처리 주체 | 시·군·구 |
|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대형폐기물 신고 방식 세 가지
신고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1 | 신고필증 출력해 부착 |
| 2 | 접수번호 직접 기재 |
| 3 | 스티커 구입해 부착 |
| 지역차 | 인터넷 없는 곳도 있음 |
| 대체 창구 | 전화 · 주민센터 |
| 확인처 | 지자체 홈페이지 |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과 과태료
과태료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상한 | 100만원 이하 |
| 근거 | 제68조 제3항 |
| 1호 | 제8조 위반 투기 |
| 3호 | 제15조 위반 배출 |
| 미신고 | 수거 거부 가능 |
| 기준 | 조례 방법 준수 여부 |
대형폐기물 취소와 폐가전 구분
취소·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통 | 수거 후 환불 불가 |
| 기한 기산점 | 지자체마다 다름 |
| 인터넷 결제 | 인터넷으로 취소 |
| 폐가전 | 창구가 다름 |
| 무상수거 제외 | 가구 |
| 문의 | 지자체 ·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