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갈림길과 보호조치 신청하는 순서

공익신고는 순서를 잘못 밟으면 보호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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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구분

구분입니다.

구분 내용
공익침해행위 민간도 대상
부패행위 공직자·공공기관 전제
근거 공익신고자 보호법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 신고처 여러 곳
부패 신고처 위원회

공익신고 신고처와 방법

신고 방법입니다.

구분 내용
부패신고 기명의 문서
함께 제시 신고대상과 증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가 대리
접수처 위원회에만
제출 인적사항 · 위임장
보관 봉인 · 동의 없이 열람 금지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 순서

보호조치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기한 1년
기산점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계속된 경우 종료일
공익 각하 다른 구제절차 신청 시
부패 각하 이미 구제받은 경우
준비 단계 보호 대상 포함

공익신고 보상금 기준

보상금입니다.

구분 내용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지급한도액 정하지 않음
산정 확정 금액의 30% 이내
신청기한 안 날부터 3년
신청기한 확정된 날부터 5년
감액 신고 의무자·공직자 직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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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