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는 순서를 잘못 밟으면 보호가 막힙니다.
공익신고와 부패신고 구분
구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공익침해행위 | 민간도 대상 |
| 부패행위 | 공직자·공공기관 전제 |
|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근거 | 부패방지권익위법 |
| 공익 신고처 | 여러 곳 |
| 부패 신고처 | 위원회 |
공익신고 신고처와 방법
신고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패신고 | 기명의 문서 |
| 함께 제시 | 신고대상과 증거 |
| 비실명 대리신고 | 변호사가 대리 |
| 접수처 | 위원회에만 |
| 제출 | 인적사항 · 위임장 |
| 보관 | 봉인 · 동의 없이 열람 금지 |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 순서
보호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기한 | 1년 |
| 기산점 |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
| 계속된 경우 | 종료일 |
| 공익 각하 | 다른 구제절차 신청 시 |
| 부패 각하 | 이미 구제받은 경우 |
| 준비 단계 | 보호 대상 포함 |
공익신고 보상금 기준
보상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내부 공익신고자 |
| 지급한도액 | 정하지 않음 |
| 산정 | 확정 금액의 30% 이내 |
| 신청기한 | 안 날부터 3년 |
| 신청기한 | 확정된 날부터 5년 |
| 감액 | 신고 의무자·공직자 직무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