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바로가기 리콜 보상 청구와 알리미 신청

자동차리콜센터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리콜 조회·결함신고 창구입니다. 리콜 전에 자기 돈으로 고친 비용은 리콜 시행 이전 1년치까지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신고 전화는 080-357-2500(무료)입니다.

✅ 자동차리콜센터

자동차리콜센터 리콜대상확인

자동차리콜센터에서는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조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분 내용
조회 방법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외에는 제한될 수 있음
조치 여부 이전 분기까지 반영
반영 근거 제작사의 분기별 국토교통부 보고
환경부 리콜 조치 여부는 조회 안 됨
메뉴 리콜정보 → 리콜대상확인

자동차리콜센터 리콜 보상 청구

리콜 전에 같은 결함을 자기 돈으로 고쳤다면 제작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리콜 시행 이전 1년간 지불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자동차등록증·신분증·통장 사본을 갖춥니다.
  • 청구는 정부가 아니라 제작사에 합니다.

자동차리콜센터 리콜알리미

리콜알리미에 가입하면 내 차에 리콜이 생겼을 때 문자로 알려줍니다.

구분 내용
알림 방식 문자(SMS)
알림 시점 소유 차량에 리콜 발생 시
추가 연락 결함조사·리콜조치 확인용 문자설문
조회·수정·해지 신청인 이름과 생년월일 6자리로 조회
비밀번호 분실 주민번호 앞 7자리·휴대폰번호로 재발송
메뉴 리콜정보 → 리콜알리미

자동차리콜센터 결함신고 전화

결함신고는 누리집이나 전용전화로 합니다.

  • 전용전화 080-357-2500(무료)
  • 신고 건마다 답을 주지는 않고, 조사기관이 전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 차 교환·환불은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수리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관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주가 챙길 것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리콜대상확인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내 차를 조회하되, 평일 낮에 하고 조치 여부는 이전 분기까지만 반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리콜이 나오기 전에 같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리콜 시행 이전 1년치 비용을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갖춰 제작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콜알리미에 가입해 두면 우편 통지를 놓쳐도 문자로 리콜 소식을 받습니다. 결함신고는 누리집이나 080-357-2500으로 하지만 같은 결함이 여러 대에서 나타나는지 모으는 절차라 건별 회신이나 개인 분쟁 중재는 없고, 새 차 교환·환불은 e만족, 수리 분쟁은 1372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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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