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은 일반 인감증명서와 다른 서류입니다.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임과 양수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정해지기 전에는 미리 받아 둘 수 없습니다.
매도용은 일반용과 다르다
같은 인감증명서라도 매도용은 찍히는 내용이 다릅니다.
| 항목 | 내용 |
|---|---|
| 용도 표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
| 매수자 성명 | 양수인 성명이 증명서에 찍힘 |
| 매수자 주소 | 양수인 주소가 찍힘 |
| 매수자 번호 | 양수인 주민등록번호가 찍힘 |
| 근거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 결과 | 매수자가 바뀌면 다시 받아야 함 |
정부24에서 안 되는 이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이 열렸지만 매도용은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대상 | 일반용 인감증명서 |
| 제외 1 | 자동차 매도용 |
| 제외 2 | 부동산 매도용 |
| 제외 3 | 법원 제출용 |
| 제외 4 | 금융기관 제출용 |
| 그래서 | 매도용은 방문 발급 |
가져갈 것과 수수료
방문할 때 챙길 것입니다.
| 준비물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 매수자 정보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수수료 | 1통당 600원 |
| 창구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온라인 발급 | 일반용만 무료, 매도용은 해당 없음 |
| 함께 준비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대리로 받을 때
본인이 못 갈 때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서식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
| 이름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 용도란 | 제출처가 요구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
| 금지 표현 |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 |
| 위임자 날인 |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됨 |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동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