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 누수탐지 비용을 공식 자료로 확인해 봤습니다. 표준 가격표는 없지만, 천장은 부담 주체가 갈릴 가능성이 가장 큰 위치입니다. 위층인지 옥상인지 외벽인지에 따라 내야 할 사람이 달라집니다.
천장은 부담자가 갈리는 위치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무조건 윗집은 아닙니다. 이 구분이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 누수 지점 | 부담 주체 |
|---|---|
| 윗집 세대 내 배관·방수층 | 위층 소유자 — 전유부분 |
| 최상층 천장 | 옥상 방수층 의심 — 공용부분 |
| 외벽에 가까운 천장 | 외벽 크랙·창호 — 구조상 공용부분 |
| 천장 속 공용 배관 | 공용부분 — 관리주체 |
| 에어컨 배관 주변 | 응축수·배관 슬리브 확인 |
| 원인 불명 | 공용부분으로 추정(집합건물법 제6조) |
표준 가격표는 없습니다
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공공기관이 고시한 표준 요금표는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누수탐지는 민간 서비스 |
| 갈리는 이유 | 층수 · 면적 · 매립 여부 · 마감재 |
| 천장 특유 | 위층 협조가 필요해 일정이 늘어난다 |
| 추가 | 석고보드·우물천장이면 철거 범위가 커진다 |
| 그래서 | 떠도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으면 어긋납니다 |
| 대신 | 부담 구조와 회수 경로는 확인 가능 |
원인 불명일 때의 규정
천장 누수는 원인 특정이 어려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위층 바닥이자 우리 집 천장인 슬래브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그 하자를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실제로 외벽에서 스며든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 천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수 경로
지출한 뒤에도 되찾을 길이 있습니다.
| 상황 | 경로 |
|---|---|
| 윗집이 원인 | 윗집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
| 공용부분이 원인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
| 새 건물 |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5년 |
| 옥내 급수 누수 | 상수도요금 50% 감면(서울 기준) |
| 정리 안 되면 |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