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누수탐지 비용은 단독주택일수록 혼자 감당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도 관리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기 전 자가 점검과 요금 감면이 실제로 금액을 줄이는 두 축이 됩니다.
부르기 전 5분 자가 점검
업체를 부르기 전에 5분이면 되는 확인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탐지 범위가 좁아집니다.
| 순서 | 할 일 |
|---|---|
| 1 | 집 안 수도꼭지와 밸브를 전부 잠근다 |
| 2 | 계량기 바늘(별표)이 도는지 본다 |
| 3 | 돌면 옥내 누수 의심 |
| 4 | 양변기 물탱크에 색소를 풀어 변기로 새는지 확인 |
| 5 | 보일러 압력·보충수 빈도 확인 |
| 6 | 계량기 사진을 시간 간격으로 두 장 |
계량기가 기준선입니다
수도법상 급수설비에는 옥내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가 포함되고, 옥내 누수는 수도 사용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간 | 처리 주체 |
|---|---|
| 계량기 앞 |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 |
| 계량기 자체 | 고장·동파는 수도사업소 접수 |
| 계량기 뒤(옥내) | 수도 사용자 |
| 지붕·외벽 | 빗물 유입 — 방수 쪽 확인 |
| 난방 배관 | 보일러 계통과 함께 확인 |
| 주의 | 경계는 지자체 수도조례로 다름 |
요금 감면으로 되찾기
옥내 누수였다면 요금에서 절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감면 폭 | 누수량의 50% 상수도요금(서울 기준) |
| 기한 |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증빙 | 수리 영수증 또는 공사 사진 |
| 창구 | 관할 수도사업소 |
| 제외 | 양변기 누수는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아님 |
| 순서 | 수리 먼저 → 증빙으로 신청 |
임차·매수 직후라면
혼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황 | 근거 |
|---|---|
| 임차 중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수선의무 |
| 임차인 의무 | 민법 제634조 지체없이 통지 |
| 매수 직후 | 민법 제580조·제582조 — 안 날부터 6개월 |
| 신축 | 하자담보책임기간 — 방수 5년 |
| 아랫집 피해 |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 특약 제외 | 타인에게 임대한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