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바로가기 휴학 신청 순서와 등록금 분할납부

국립창원대학교 휴학·복학은 와글 포털의 원스탑(휴·복학) 메뉴에서 신청하고, 기한은 둘 다 수업일수 4분의 1선입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제적되니 학사공지의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 국립창원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휴학 신청 순서

국립창원대학교 휴학은 학과 승인 전에 도서관 승인(책 반납)을 거칩니다.

구분 내용
신청 경로 와글 → 학사정보 → 원스탑(휴·복학)
신청 기한 수업일수 1/4선(학기마다 학사공지)
처리 순서 학생 → 도서관 → 학과 → 단과대학
처리 기간 신청 후 4일 이내
가사휴학 1회 1년(2학기), 총 3년(6학기)
문의 교육학사과 055-213-2055

처음 가사휴학을 할 때는 지도교수 상담을 먼저 받아야 신청이 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복학과 미복학 제적

복학 기한도 수업일수 1/4선입니다. 기한 안에 복학이나 휴학연장을 하지 않으면 제적됩니다.

  • 복학한 뒤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제적됩니다.
  • 수강신청기간이 지난 뒤 복학하면 복학 당일부터 3일 동안 수강신청을 합니다.
  • 복학 안내는 학사정보시스템에 적힌 주소·연락처로 갑니다. 휴학 전에 개인정보를 고쳐 두세요.

국립창원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은 세 번에 나눠 낼 수 있지만 신청 시기가 등록 기간보다 한참 앞입니다.

구분 내용
신청 1학기 1월 초 · 2학기 7월 초
신청 경로 와글 → 학사정보 → 장학 및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1차 납부 1학기 2월 중순~하순 · 2학기 8월 중순~하순
2차 납부 1학기 3월 중순 · 2학기 9월 중순
3차 납부 1학기 4월 초~중순 · 2학기 10월 초~중순
신용카드 불가

1차를 내지 않으면 분할납부가 취소되고, 분할납부 중에 휴학하려면 남은 등록금을 모두 내야 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실

학생생활관은 휴학 중인 학생은 입실할 수 없습니다. 학부생은 학업성적 60%, 거리 40%로 뽑습니다.

  • 제출서류: 입실지원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입실하는 날 결핵 검사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를 내야 출입카드를 받습니다.
  • 13주째부터는 중도퇴실해도 관리비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휴학과 복학을 할 때 먼저 챙길 것은 기한입니다. 둘 다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와글 포털의 원스탑(휴·복학) 메뉴에서 신청하고, 휴학은 도서관에서 책 반납을 확인받아야 학과 승인으로 넘어갑니다. 복학 기한을 넘기거나 복학 뒤 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되고, 복학 안내는 학사정보시스템의 주소로 가니 개인정보를 미리 고쳐 두세요. 등록금 분할납부는 1학기 1월 초, 2학기 7월 초에 신청이 닫히고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학생생활관은 휴학생을 받지 않고, 입실 날 결핵 건강진단서를 내야 출입카드가 나오며, 13주째부터는 중도퇴실 환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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