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자대학교 바로가기 자퇴 절차와 기숙사 입사 기준

광주여자대학교는 한 해를 1~4학기로 나눠 운영합니다. 가을 학기가 ‘3학기’라서 공지에서 ‘2학기’를 찾으면 6월 시작 학기가 나옵니다. 3학기 일반휴학 마감은 2026년 10월 22일입니다. 아래에서 자퇴 절차, 등록금 반환, 증명서, 송강학숙 입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광주여자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자퇴 신청 절차

광주여자대학교 자퇴는 서류 1부로 끝나지만 도서 확인을 먼저 거칩니다.

  1. 자퇴원을 작성합니다.
  2.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날인을 받습니다.
  3. 학생지원팀에서 미반납 도서를 확인한 뒤 서류를 접수합니다.
  4. 학사운영팀이 처리합니다.

문의는 학사운영팀 062-950-3531, 학생지원팀 062-950-3813입니다.

광주여자대학교 등록금 반환 기준

개강 뒤에 자퇴하면 수업 경과 기간에 따라 공제합니다. 등록하고 휴학한 뒤 자퇴하면 휴학신청서를 낸 날이 기준일입니다.

구분 내용
학기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30일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60일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90일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광주여자대학교 증명서 발급 방법

증명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받고, 방법마다 수수료가 다릅니다.

구분 내용
방문(본관 1층 학생지원팀)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평일 09~18시(12~13시 제외)
무인발급기(본관 1층) 국문 500원 · 영문 1,000원, 24시간
팩스민원(주민센터만) 국문·영문 1,300원
인터넷 출력용 국문 1,500원 · 영문 2,000원
인터넷 전자증명서(PDF) 국문 3,500원 · 영문 4,000원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송강학숙 입사 기준

기숙사 송강학숙은 1·2호관에 1,114여명이 지냅니다. 선발은 벌점과 성적으로 합니다.

  • 1순위: 벌점이 없는 학생 중 성적순
  • 2순위: 전 학기 벌점 20점 미만 중 성적순
  • 광주시내 거주자는 여석이 있을 때만 성적순 입사
  • 입사 후 2주가 지나면 자퇴·휴학·장기입원 때만 퇴사할 수 있습니다.

광주여자대학교 학사 업무에서 먼저 맞춰야 할 것은 학기 이름입니다. 1~4학기제라 가을 학기가 3학기이고, 3학기 일반휴학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받습니다. 휴학은 포털 상담신청, 지도교수·학과장 대면상담, 도서 확인을 거쳐야 신청이 되고, 미반납 도서가 있으면 휴학도 증명서 발급도 막힙니다.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등록하지 않고 휴학하면 장학금이 사라집니다. 복학은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이고 조기복학은 안내문이 오지 않습니다. 통학버스는 무료이며, 증명서는 본관 1층 무인발급기에서 24시간 500원에 뽑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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