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예술대학교 학사 민원은 대부분 학과 조교실에서 시작합니다. 휴학원서는 전자정보도서관 확인을 먼저 받아야 조교실에 낼 수 있고, 증명서는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추계예술대학교 휴학과 복학
추계예술대학교 휴학과 복학은 원서를 써서 학과 조교실에 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반휴학 | 휴학원서 → 전자정보도서관 확인 → 학과 조교실 |
| 질병휴학 | 종합병원 4주 이상 치료·입원 진단서 추가 |
| 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은 즉시, 통지서 사본 첨부 |
| 재휴학 | 처음 휴학과 같은 절차 |
| 복학 | 매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 |
| 미복학 | 3주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
추계예술대학교 증명서 발급
증명서는 인터넷, 우편, 교내 자동발급기, 행정기관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재학생 | 국문 500원, 영문 1,000원 |
| 휴학·제적·졸업생 | 국문 1,000원, 영문 1,500원 |
| 자동발급기 | 창조관 로비, 평일 08:30~21:00 · 주말 09:00~18:00 |
| 팩스민원 | 행정기관 신청 후 3시간 이내 |
| 발급 불가 | 도서 미납자 |
| 문의 | 교학처 교무팀 02-362-2225~2228 |
추계예술대학교 등록금 분할납부
등록금을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서 | 분납신청서(누리집·학과 사무실), 본인·보호자 도장 |
| 승인 | 학과 사무실을 거쳐 승인 |
| 1차 |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 |
| 2차 | 잔액, 최초 등록기간 마감일부터 2개월 이내 |
| 미완납 | 분납 후 완납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 |
| 학자금 대출 | 등록기간 7일 전까지 신청 |
추계예술대학교 생활관과 정시 원서
생활관(본교 임대기숙사)은 학기마다 신규 입소생을 모집하고, 기존 입소생은 계속사용 신청을 따로 냅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신규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0일 오후 3시까지였습니다.
- 선발 결과는 이메일로 개별 통보합니다.
- 2027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 09:00부터 1월 7일 18:00까지입니다.
추계예술대학교 학사 민원은 학과 조교실이 출발점입니다. 휴학은 휴학원서를 써서 전자정보도서관 확인을 받은 뒤 조교실에 내고, 질병휴학은 종합병원 진단서, 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복학은 매 학기 개시일부터 3주 이내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제적됩니다. 학기말 평균평점 1.50 미만이면 학사경고이고 연속 2회나 통산 3회면 성적불량 제적입니다. 증명서는 인터넷, 우편, 창조관 로비 자동발급기, 행정기관 팩스민원으로 뗄 수 있고, 재학생 국문 500원부터이며 도서를 반납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등록금은 분납 신청으로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고, 2027학년도 정시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부터 7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