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조회는 종이 통보서를 잃어버려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10년치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은 최근 5년입니다.
결과통보서와 온라인 조회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마친 뒤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통보합니다.
이 종이를 잃어버려도 공단 온라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 따로 보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년치까지 되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조회 가능 기간 |
|---|---|
| 일반건강검진 | 최근 10년 |
| 암검진 | 최근 10년 |
| 구강검진 | 최근 10년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 최근 10년 |
| 영유아 건강검진 | 최근 5년 |
조회 경로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누리집 | 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 메뉴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조회 |
| 인증 | 인증서 로그인 |
| 정부24 | 건강검진 결과 조회 서비스 연계 |
결과가 안 보일 때
바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원인 | 검진기관이 결과를 아직 등록하지 않음 |
| 통보 기한 |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 |
| 확인 | 검진받은 기관에 등록 여부 문의 |
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알아 두면 편한 것은 종이 통보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iN에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구강검진 결과를 최근 10년치까지 볼 수 있고 영유아 건강검진만 최근 5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10년이 지난 결과는 온라인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래된 기록이 필요하다면 미리 저장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검진을 막 받고 나서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기관이 결과통보서를 작성해 통보하는 기한이 검진 완료 후 15일 이내라서 그 사이에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검진받은 기관에 등록 여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이나 회사 제출처럼 서류 형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회 화면과 별도로 결과통보서 발급 서비스가 있으니 그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