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예 못 받은 경우만이 아닙니다. 직전 3개월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대상이 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국가가 먼저 줍니다.
| 구분 | 제도 |
|---|---|
| 구조 | 국가가 우선 지급 후 채무자에게 징수 |
| 징수 |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
| 시행 | 2025년 7월 1일 |
| 운영 | 양육비이행관리원 |
|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상담 | 1644-6621 |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 요건
다섯을 모두 봅니다.
| 구분 | 요건 |
|---|---|
| 자녀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
| 집행권원 | 판결문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미이행 | 직전 3개월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 |
| 노력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확인 가능 |
| 뜻 | 일부만 받아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과 기간
월 20만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
| 기간 | 자녀 연령 만 18세까지 |
| 한도 | 집행권원 상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다른 제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별개 |
| 문의 | 1644-6621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온라인과 우편입니다.
| 구분 | 신청 |
|---|---|
| 온라인 | 선지급 > 지원신청 |
| 우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
| 우편번호 | 04554 |
| 함께 | 법률지원 · 채권추심지원 신청 |
| 부정수령 | 결정 취소 후 강제징수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