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직원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어린이집이 아니라 시군구청장이 발급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뗄 수 있고 처리기간은 5시간입니다. 자격증을 신청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써 준 경력증명서나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을 받아 주지 않습니다. 발급 경로와 인정 서류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곳
어린이집에 근무하면 원장이 시군구에 임면보고를 하고, 시군구가 그 내용을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시·도 포함) |
| 예외 |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 · 한국보육진흥원 직원은 진흥원장도 발급 |
| 발급대상 | 원장·보육교사·간호사·영양사·조리원 등 시군구에 임면보고된 사람 |
| 대상 아님 | 어린이집 대표자(설치자) — 원장·보육교사로 근무했다면 그 경력으로 발급 |
| 담긴 내용 | 시설명 · 직종 · 근무기간 |
지금 근무하는 사람뿐 아니라 예전에 교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와 방문 신청
정부24 민원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 FAX · 우편 |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온라인은 대리인 불가 |
| 처리기간 | 5시간 |
| 신청서 | 없음 |
|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 방문 접수 | 시군구 · 읍면동 — 어디서나민원 가능 |
방문은 마지막 근무지 관할이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신청에 인정되지 않는 서류
자격증 신청이나 승급 때 경력을 증명하려면 시군구청 발행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서류 | 자격 신청 시 |
|---|---|
| 시군구청 발행 경력증명서 | 인정 |
| 어린이집장 발행 경력증명서 | 인정 불가 |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원 | 인정 불가 |
|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내 경력확인서 | 인정 불가 |
| 제출 형태 | 원본 · 최초 근무 경력증명서부터 |
경력이 시작된 시점에 따라 자격인정일자가 달라질 수 있어 첫 근무지 경력부터 빠짐없이 내야 합니다.
단시간 근무와 옛 경력
근무 시간과 시기에 따라 경력이 다르게 계산됩니다.
| 구분 | 기준 |
|---|---|
| 2020.1.1 이후 주 40시간 미만 | 근무기간 × 주당근무시간 ÷ 40 |
| 2011.7.1~2019.12.31 | 주 30시간 미만 보육교사 합산 8시간 1일 · 209시간 1개월 |
| 2011.7.1 이전 시간제 | 경력 불인정 |
| 2005.7.31 이후 | 임면보고로 시스템에 입력돼 바로 발급 |
| 2005.7.30 이전 | 근무 사실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서류 제출 |
경력관리시스템은 2005년 7월 31일에 도입됐습니다. 그 전 경력은 관할 시군구에 서류를 내 인정받아야 경력증명서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