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행사안전관리포털은 스포츠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체육행사 안전관리 신청 사이트입니다. 1천명 이상이 모이는 체육행사는 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교육과 점검을 해야 하는데, 포털에서 재단 점검위원의 사전·운영 점검과 스포츠안전관리사 안전요원 매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칭된 요원의 수당은 신청기관이 직접 지급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의무인 체육행사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와 시행령 제11조의9에 따른 기준입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1천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 |
| 해야 할 일 |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교육 · 안전점검 |
| 계획 포함 항목 | 8개 — 종목·기간·인원, 장소·시설, 책임자·관리자, 안전·의료요원 배치, 교육·점검, 관계 기관 협조, 사고 방지, 사고 시 연락 체계 |
| 협의 | 개최 장소·시설 관리자와 협의한 결과를 계획에 반영 |
| 안전점검 | 계획 수립 이후부터 행사 종료 시까지 법정 안전점검표로 실시 |
이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체육 행사부터 적용됩니다.
안전점검 신청과 결과서
재단 점검위원이 행사 현장을 찾아가 점검하고 결과서를 줍니다.
| 항목 | 내용 |
|---|---|
| 사전점검 | 계획서 작성 후 ~ 행사 7일 전 중 1일 · 계획서 검토와 책임자 인터뷰 |
| 운영점검 | 행사 운영 기간 중 1일 · 개최지 현장방문 필수 |
| 점검위원 | 행사별 1~2명 |
| 신청서 서명 | 없으면 점검 제공 불가 |
| 결과서 | 만족도조사를 해야 포털에서 확인·다운로드 |
포털은 안전관리계획서를 행사 2주 전까지 작성하는 일정으로 안내합니다.
안전요원 매칭 신청
기관이 행사 안전요원이 필요할 때 스포츠안전관리사를 모집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신청대상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산하기관, 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주최·주관 행사 |
| 신청 시기 | 최소 행사 일주일 전 |
| 인력 구성 | 2급 4명당 1급 1명 신청 권유 |
| 수당·기타비용 | 신청기관이 직접 지급 |
안전요원으로 지원하는 방법
안전요원 모집공고에는 스포츠안전관리사 1·2급 취득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자격 | 스포츠안전관리사 1급 또는 2급 |
| 진행 | 모집공고 확인 → 지원 → 담당자 연결 → 참여 → 활동수당 수령 |
| 주의 | 지원자가 많으면 매칭이 조기 종료 · 알림톡 확인 |
| 문의 | 안전요원 02-2023-5554 · 안전점검 02-2023-5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