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바로가기 접수 창구와 민원 수수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고발하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은 수사대상인지 여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닙니다. 고소장은 등기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으로 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소·고발 접수 창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소·고발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받습니다.

구분 내용
등기우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사건관리담당관실
방문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고소·고발장 접수처(민원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질의·진정·상담 국민신문고(epeople.go.kr)
처리기간 신청 당일 접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방문할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하고,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대상 판별

공수처는 공수처법이 정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특정 범죄만 수사합니다.

구분 내용
해당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판사·검사
해당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
해당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미해당 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의 장)
가족 배우자·직계존비속, 직무 관련 범죄만
대상 범죄 직무유기·직권남용·뇌물·공문서 위조·횡령·배임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 처리기간과 수수료

고소장 접수와 재정신청은 무료지만 증명서 발급에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 고소·고발장 접수: 당일, 무료
  • 재정신청: 당일, 무료 · 불기소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불기소이유 고지: 2일, 5매 이내 500원(고소·고발인은 면제)
  • 각종 사건 증명서: 당일, 1부 500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락처

대표·신고전화는 02-6320-0200입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문의는 1600-8172로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은 2026년 4월 문을 연 익명신고센터로 할 수 있고, 내부고발자는 공수처법 제46조에 따라 비밀·신변·신분 보호를 받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하기 전에는 상대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지, 범죄가 법에 적힌 종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광역시장·도지사·교육감은 대상이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니고,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만 해당합니다. 고소장은 정부과천청사 5동 사건관리담당관실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청사 안내동 접수처에 직접 내며, 당일 접수증을 받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불기소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고, 불기소이유 고지는 고소·고발인이면 무료입니다. 궁금한 점은 02-6320-0200으로 문의하세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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