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 시설은 상시 개방이 원칙이지만 체력단련실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그냥 가시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개방이란
개방 원칙부터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edu.kcga.go.kr |
| 기관 | 해양경찰교육원 |
| 개방 규모 | 총 15개 시설물(21개소) |
| 원칙 | 상시 개방 |
| 예외 | 지정시설물은 제한 개방 |
| 전화 | 061-806-2000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제한 개방
제한 개방 시설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지정시설물 |
| 방식 | 이용 전 신청을 통해 개방 |
| 체력단련실(실내) | 6개소 |
| 제한 개방(사전 신청) | |
| 즉 | 방문 전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
| 주의 | 그냥 가면 이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이용 수칙
이용 수칙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성격 | 이곳은 교육기관입니다 |
| 기본 |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 어린이·유아 | 초등학교 이하는 |
|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 |
| 애완동물 | 데리고 원내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이유 | 교육기관 운영에 따른 제한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신청과 문의
신청과 문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온라인 | 정부24에 민원이 있습니다 |
| 민원 1 | 해양경찰교육원 시설 사용 신청 |
| 민원 2 | 해양경찰교육원 방문 신청 |
| 누리집 | edu.kcga.go.kr에서 안내 확인 |
| 전화 | 061-806-2000 |
| 권함 | 가기 전에 전화로 확인 |
해양경찰교육원은 교육 기관이면서 일부 시설을 일반에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 규모는 총 15개 시설물 21개소이고 상시 개방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부가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지정시설물의 경우 이용 전에 신청을 해야 개방되는 제한 개방 방식이고 특히 실내 체력단련실 6개소가 여기 해당합니다. 상시 개방이라는 말만 보고 아무 때나 되겠거니 하고 갔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이 생기니 운동을 목적으로 가신다면 신청 절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용 수칙도 알아 두세요. 이곳은 교육기관이라 교직원이나 정문 근무자의 안내에 따라야 하고 교육과 훈련 일정에 따라 통제되는 구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와 유아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아이만 보내시면 안 되고, 애완동물을 데리고는 원내에 출입할 수 없으니 반려동물과 산책하실 계획이라면 다른 장소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은 정부24에 시설 사용 신청과 방문 신청 민원이 등록되어 있고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볼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전에 061-806-2000으로 전화해 그날 개방 여부와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