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수급보고에서 기한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월간보고는 다음달 15일이지만 용제소비자는 25일까지입니다.
석유제품 수급보고란
어떤 시스템인지 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소 | www.oilreport.or.kr |
| 운영 | 한국석유관리원 |
| 무엇을 | 수급·거래 상황 보고 |
| 근거 |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
| 성격 | 법정 보고 |
| 대상 | 석유제품 취급 사업자 등 |
석유제품 수급보고 방법
보고 방법이 여럿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법 1 | 전산보고 |
| 방법 2 | 전자보고 |
| 방법 3 | 서면보고 |
| 자동화 |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 자동화 |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
| 방식 |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보고 |
석유제품 수급보고 기한
기한이 갈립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기간 | 전월(1일~말일) 실적 |
| 일반 | 다음달 15일까지 |
| 용제소비자 | 다음달 25일까지 |
| 즉 | 10일 차이가 납니다 |
| 주의 | 본인이 어느 쪽인지 확인 |
| 결과 | 기한을 잘못 알면 지연 보고 |
석유제품 수급보고 용제소비자 기준
용제소비자는 실적으로 갈립니다.
| 구분 | 기준 |
|---|---|
| 연간보고 대상자 |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
| 100KL 이상 | |
| 월간보고 대상자 | 전월 용제 구매실적이 |
| 10KL 이상 | |
| 즉 | 구매실적이 기준 |
| 확인 | 실적을 계산해 본인 구분을 확인 |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은 한국석유관리원이 운영하며 석유제품의 수급과 거래 상황을 보고하는 법정 절차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보고 방법은 전산과 전자, 서면 세 가지가 있어 사업장 사정에 맞게 고를 수 있는데 매달 반복되는 업무라 전산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이미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인 ERP나 판매시점 관리시스템인 POS를 쓰고 계시다면 자동 집계된 실거래 물량정보를 수급보고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 있으니 이중으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기한입니다. 월간보고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다음달 15일까지 보고하는 것이 기본인데 용제소비자는 다음달 25일까지로 열흘 차이가 납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보고하지만 기한이 다른 대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 구분을 잘못 알면 그대로 지연 보고로 이어집니다. 용제소비자의 보고 주기도 구매실적으로 갈립니다. 전년도 용제 구매실적이 100킬로리터 이상이면 연간보고 대상자가 되고 전월 구매실적이 10킬로리터 이상이면 월간보고 대상자가 되므로 구매량이 늘어난 해에는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초에 전년도 실적을 정리해 본인 구분을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