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는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해야 합니다. 너무 일러도, 너무 늦어도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커도 갱신요구권은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요구 기간
창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갱신요구 |
|---|---|
|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
| 시기 |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
| 주의 | 너무 일러도 안 됩니다 |
| 주의 | 1개월을 남기면 늦습니다 |
| 한도 | 전체 10년 |
| 보증금 |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적용 |
상가 임대차 10년 한도
최초 기간부터 셉니다.
| 구분 | 10년 한도 |
|---|---|
| 근거 | 제10조제2항 |
| 범위 |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 기준 |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
| 뜻 | 갱신 후 10년이 아닙니다 |
| 계산 | 처음 계약부터 세세요 |
| 확인 | 계약서의 최초 시작일 |
상가 임대차 갱신 거절 사유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 구분 | 거절 사유 |
|---|---|
| ① | 차임 연체 |
| ②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 ③ | 상당한 보상 제공 후 쌍방 합의 |
| ④ | 동의 없는 전대 |
| ⑤ | 고의·중과실로 파손 · 건물 멸실 |
| ⑥ | 철거·재건축 · 의무 현저 위반 |
상가 임대차 차임 증액
1년에 한 번입니다.
| 구분 | 차임 증액 |
|---|---|
| 한도 | 차임·보증금의 5% 초과 불가 |
| 근거 | 시행령 제4조 |
| 시기 |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는 불가 |
| 근거 | 제11조제2항 |
| 예외 | 제1급감염병 감액 후 회복 시 |
| 확인 | 환산보증금 기준을 확인하세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은 이것이 시작점만 정한 것이 아니라 구간이라는 점으로, 너무 일찍 이야기를 꺼내도 그 요구가 이 기간 안에 들어가지 않고 만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재계약 이야기를 미루다 창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서의 만료일을 확인해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알림을 걸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10조 제2항은 계약갱신 요구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갱신한 뒤로 10년이 아니라 처음 계약한 날부터 세는 것이므로 오래 장사하신 자리라면 이미 상당 부분을 쓴 상태일 수 있습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보증금 규모입니다. 이 법에는 지역별로 정해진 보증금의 기준금액이 있어 보증금이 크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계약갱신 요구 및 계약갱신의 특례 규정은 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도 적용되므로 갱신요구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어 차임 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임차,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쌍방 합의,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파손, 건물 멸실, 철거나 재건축의 필요,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며 여기 없는 이유로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어 금액뿐 아니라 주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의 정확한 기준과 5퍼센트 제한이 기준금액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본인 상황에 맞춰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