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사고가 나기 전에 걸어 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지연이체서비스(최소 3시간)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피해가 났다면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순서
지급정지가 먼저입니다.
| 구분 | 피해 시 |
|---|---|
| 1 | 거래 은행·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 |
| 2 | 피해구제 신청 |
| 3 | 채권소멸 절차 |
| 4 | 피해환급금 결정·지급 |
| 신고 | 118(국번 없음) · 경찰청 |
| 상담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 |
보이스피싱 지연인출제도
자동으로 걸립니다.
| 구분 | 지연인출 |
|---|---|
| 조건 | 1회 100만원 이상 송금·이체로 입금 |
| 효과 | 입금된 때로부터 30분간 |
| 대상 |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체 |
| 범위 |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
| 예외 | 금융회사 창구는 즉시 인출 |
| 성격 |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
보이스피싱 지연이체서비스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구분 | 지연이체 |
|---|---|
| 내용 |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 후 입금 |
| 신청 ① | 인터넷뱅킹 |
| 신청 ② | 스마트뱅킹 |
| 신청 ③ | 영업점 방문 |
| 취소 |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
| 뜻 | 되돌릴 시간을 만들어 둡니다 |
보이스피싱 입금계좌지정서비스
한도를 미리 걸어 둡니다.
| 구분 | 입금계좌지정 |
|---|---|
| 지정 계좌 | 자유롭게 송금 가능 |
| 미지정 계좌 | 1일 100만원 이내 |
| 효과 | 큰 금액이 한 번에 나가지 않습니다 |
| 신청 | 거래 금융회사에 |
| 성격 |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 권장 | 지금 설정해 두세요 |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에는 형법의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공갈죄,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신고가 아니라 거래 은행과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돈이 그 계좌에 남아 있어야 이후 절차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신고는 국번 없이 118로 하거나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피해구제 신청과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환급금이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걸어 둘 수 있는 장치입니다. 지연인출제도는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1회에 100만원 이상이 송금되어 입금되면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과 이체가 지연되는데, 이 30분이 지급정지를 걸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할 수 있으므로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할 때 수취인 계좌에 최소 3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로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영업점 방문으로 신청하며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순간에는 의심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3시간이 바로 그때를 위한 것입니다. 입금계좌지정서비스는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하되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1일 100만원 이내로 이체한도를 두는 서비스로, 처음 보는 계좌로 큰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것을 막아 피해 규모를 줄여 줍니다. 지연이체와 입금계좌지정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지금 거래 금융회사에서 설정하시고 부모님 계좌에도 함께 걸어 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