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누리집에서 피해 상담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받고, 누리집 ‘소비자소리’ 게시판에 글을 써도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상담이 안 되는 분쟁도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상담 전화와 시간
소비자시민모임 누리집의 소비자상담센터 메뉴는 1372로 안내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상담 전화 | 국번 없이 1372 |
|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
| 상담 범위 |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서비스를 쓰다 생긴 불만·피해 |
| 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소비자소리 | 개인정보 없이 쓰는 글이라 상담 진행 어려움 |
| 상담 지부 | 본부·서울·성남·원주·안산·대전·김포·광주·천안아산·고양 |
소비자시민모임 상담 제외 분야
아래 분쟁은 소비자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 간 임대차, 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물
- 화물운송 차량, 영업용 택시·버스 관련 분쟁
- 가맹·대리점과 본사 사이 분쟁, 하도급 분쟁
- 임금 등 노동 분쟁, 개인과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
소비자시민모임 에너지위너상 응모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1997년부터 소비자시민모임이 고효율 제품과 탄소중립 활동을 뽑아 주는 상입니다. 29회는 2026년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서류를 받았고, 신청비·심사비는 제품(활동)당 200만원(VAT 별도)입니다. 중소기업과 공익단체는 증빙을 내면 신청비 100만원이 면제됩니다. 서류는 메일로만 받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연락처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603호입니다. 대표전화 02-739-5441~3, 팩스 02-736-5514, 이메일 ck@consumerskorea.org이고, 에너지위너상 문의는 02-739-5979로 따로 받습니다.
소비자시민모임 누리집에서 피해 상담을 찾는다면 소비자상담센터 메뉴가 안내하는 대로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면 되고,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소비자소리 게시판은 익명 글이라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월세 같은 개인 간 임대차, 노동 분쟁, 개인 간·사업자 간 분쟁은 상담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남길 때는 원본 1부와 복사본 2부로 내용증명을 쓰고, 전화권유·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는 7일 안에 보냅니다. 캠핑장 예약은 계약 당일 취소하면 성수기 주중이라도 전액 환급 대상이었고, 4급 감염병이나 단순 비 예보는 위약금 면제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은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제품당 200만원, 중소기업·공익단체 신청비 면제)과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요건을 같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