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는 자격증과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자격증과 면허는 다릅니다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면허를 신청합니다. 자격 취득과 면허 발급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처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처 | 시장·군수·구청장 |
| 창구 | 정부24 또는 방문 |
| 대상 |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
| 재발급 | 훼손·분실 시 재교부 신청 |
필요한 진단서
진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진단서 1 |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진단서 2 |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주의 |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 기타 | 신청서와 사진 등 |
위생교육 면제
면허가 있으면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 |
| 내용 |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 면제 |
| 예외 | 위생사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
조리사 면허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격증과 면허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조리사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업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이 절차를 알게 되어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있으니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면허 신청까지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인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성명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점은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