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면허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조리사 면허는 자격증과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을 딴 뒤 따로 면허를 신청해야 하고, 이때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막히는 지점입니다.

✅ 조리사 면허

자격증과 면허는 다릅니다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얻은 뒤 면허를 신청합니다. 자격 취득과 면허 발급이 별개의 절차입니다.

면허증을 심하게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처

지자체에 신청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처 시장·군수·구청장
창구 정부24 또는 방문
대상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재발급 훼손·분실 시 재교부 신청

필요한 진단서

진단서가 두 가지입니다.

구분 내용
진단서 1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진단서 2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주의 미리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기타 신청서와 사진 등

위생교육 면제

면허가 있으면 면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 조리사·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
내용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 면제
예외 위생사는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조리사 면허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격증과 면허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입니다.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합격했다고 조리사 면허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영업 준비를 하면서 뒤늦게 이 절차를 알게 되어 일정이 밀리는 일이 있으니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면허 신청까지 마쳐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때는 진단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와 감염병환자 및 마약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인데, 병원에서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했다면 재교부를 신청하면 되고 성명 등 기재사항이 바뀌면 변경신청을 합니다. 한 가지 이점은 조리사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식품접객영업을 하려는 경우 위생교육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 조리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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