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정 교육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이수하면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학원 등록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격 취득 구조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교육과정 이수 →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순서를 밟습니다.
시험만 붙으면 되는 구조가 아니라 교육 이수가 앞에 있습니다.
교육시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이론교육 | 740시간 이상 |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 |
| 실습교육 | 780시간 이상 |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 |
| 병원급 실습 | 그중 400시간 이상 |
지정 교육기관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요건 | 모든 교육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 종류 |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
| 평생교육시설 간호 관련학과,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 |
| 효과 | 지정받은 기관에서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
자격 취득 후 신고
자격을 딴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의무 | 3년마다 취업상황 등 신고 |
| 대상 | 간호조무사 |
| 주의 |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기를 기억해 둘 것 |
간호조무사 자격을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교육기관의 지정 여부입니다. 수강료가 싸거나 집에서 가깝다는 이유로 학원을 정했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곳이면 교육을 다 마쳐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평생교육시설, 학원 어느 경로든 지정을 받은 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교육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이론이 740시간 이상, 실습이 780시간 이상이고 실습 중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과정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하므로 학원이 실습처를 어떻게 연결해 주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됩니다. 상담할 때 실습 병원과 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취득한 뒤에도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니 주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